<차입과 조세에 대한 리카르도식 등가 원칙(Ricardian euqivalence of borrowing and taxing)>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는 앨런 블라인더와 로버트 솔로우가 주장한 "장기간의 정부채무는 부의 (창출)효과로 보상된다"는 것에 대한 정면반박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 논문은 가장 인용횟수가 많은 논문중 하나이며 아직까지도 논의되고 있다.
어디서 보고싶은 내용만 짜집기한 기사 올리고 있네
장기간의 정부채무는 부의 (창출)효과로 보상된다..에 대한 정면반박한거 잖아
야 대출껴서 자산 사지말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소득주도성잘 실패라는 말이 되냐??
어디서 보고싶은 내용만 짜집기한 기사 올리고 있네
장기간의 정부채무는 부의 (창출)효과로 보상된다..에 대한 정면반박한거 잖아
야 대출껴서 자산 사지말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소득주도성잘 실패라는 말이 되냐??
한국 언론들이 외국자료 앞뒤 짜르고 편집해서 지들 맘에들게 올리는게 한두번이냐??
이러니 언론과 재벌 기득권에게 선동당해서 놀아나지
ㅋㅋㅋㅋㅋㅋ
잘나신 부동산 가지고 세금이나 잘내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말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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