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물증없이 형량을 때린 사법체계가 무너진 사건임
남성이 도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게 아니라
증거불충분으로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을 하려는거임.
피의자 피해자 의 진술은 맞을수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증으로 죄를 가려야하는 증거재판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깨져버린 현대판 "탁치니 억" 사건임.
대법원에서는 유죄/무죄 보다는 법리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불충분이 뜰 줄 알았는데 황당하게도 법영상분석 결과에서도 증거불충분적인 견해를 보냈지만 2심 결과 번복 없음.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이해가 안감.
진술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된다는 전제를 깔고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진술만으로 판결이 나는 상황이 당최 이해가 안감. 특히나 대법에서.
그러다보니 판사들끼리 편들기 하고 있는건가 하는 생각도 듬..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하면서 정황성 유죄가 되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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