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할려고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괜찮은곳이 있어서 계약서 쓰기전에 10프로 계약금들 달라고하여 계약금준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할수가없게되었네요... ㅠㅠ
그래서 부동산소장님한테 이야기를하여 주인과이야기를했으나 주인이 장난하냐고 전화하지말라고하고 끊어버렸네요...
그 계약서도 안쓰고 부동산에서 입금해주라고하여 주인계좌로입금을하고 사정이생겨가게를못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주인은 장난하냐 이런식으로이야기하고 끊어버렷네요 불경기에 너무 급하게 진행할려다가 계약금을 줘버렷는데 그돈은 돌려받지못하는 돈인가요??
법적으로 민사소송을해도 받을수없는돈이되나요?? ㅠㅠ
그렇지 않으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뭐가 잘 못 알고 있다는거지요?
판례까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콕 집어서 말씀 해주셔야죠??
흔히들 계약금의 성격을 위약금에 대한 배상으로
생각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위와같이 명시적으로
위약금의 성격으로 갖는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네에,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글쓴이님 모자란 저의 글 은 무시해 주세요.
대법원 1996.6.14 선고 95다 54693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6.6.14 선고 95다 54693 판결입니다
요지는, 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의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특약이 있어야만 몰 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 판결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적당한 선에 타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합니다만....
반띵하시는 것도 ㅋ 여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취득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2]항의 경우,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채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항의 경우, 목적물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이나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판례까지 예를 드시면서..
정작 놓치시는게 있으신데...
계약금 돌려받지 못합니다......가 결론이겠죠??
흠.......................
법적으로는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중개업자와 원만하게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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