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2 빨간라바 19.12.16 10:46 답글 신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 레벨 소령 2 올때메로메로나 19.12.16 10:46 답글 신고
    아 .. 계약서를안써도 들어간돈이라서 못돌려받는거군요 ㅠㅠ
  • 레벨 대령 2 빨간라바 19.12.16 10:47 신고
    @올때메로메로나 상대방 입장에서도 님이랑 계약하려고 다른 사람과의 계약을 안했을 겁니다. 상대방 입장도 생각 해봅시다.
  • 레벨 소령 2 올때메로메로나 19.12.16 10:48 답글 신고
    하긴 제가 건물주 입장이라도 다른사람이 계약하러왓는데 계약되어있다고 하고 돌려보냈다고 이야기하겟네요... 에휴.. 어쩔수가없네요
  • 레벨 중장 이엉돈PD입니다 19.12.16 10:52 답글 신고
    잘 못 알고 계신 거에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올때메로메로나 19.12.16 10:47 답글 신고
    그 그쪽임대할려는곳은 비어있더라구요
  • 레벨 원사 3 돈벌기힘드네 19.12.16 10:48 답글 신고
    전관우대 가능한 변호사쓰면...
    그렇지 않으면 돌려받기 힘듭니다.
  • 레벨 소령 2 올때메로메로나 19.12.16 10:49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ㅠ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올라가길 19.12.16 10:50 답글 신고
    법적으론 못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주인이 계약파기히면 님은 계약금의 두배(준계약금이 100원이면 100원포함 200원)을 받는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거래상 중개인이링 가게주인이랑 질 얘기가 되면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돌려받을수있으나 이건 주인맘이지 님이 어떻게 할수있는게 아니랍니다. 30~50프로 손해보겠다 제안해보세요. 안되면 별수없죠
  • 레벨 중장 이엉돈PD입니다 19.12.16 10:51 답글 신고
    잘 못 알고 계신겁니다.
  • 레벨 상사 1 센스멋쟁이 19.12.16 11:41 신고
    @이엉돈PD입니다
    뭐가 잘 못 알고 있다는거지요?

    판례까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콕 집어서 말씀 해주셔야죠??
  • 레벨 중장 이엉돈PD입니다 19.12.16 10:50 답글 신고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계약금의 성격을 위약금에 대한 배상으로

    생각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위와같이 명시적으로

    위약금의 성격으로 갖는다라는 문구가 없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 레벨 중령 2 올라가길 19.12.16 10:51 답글 신고
    판례가 있나보군요. 배워갑니다
  • 레벨 중장 이엉돈PD입니다 19.12.16 10:53 신고
    @올라가길

    네에,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 레벨 소령 2 올때메로메로나 19.12.16 10:52 답글 신고
    아그래요?? 계약서 작성을안했습니다 부동산 소장이 돈입금먼저하라고하여 입금했습니다
  • 레벨 중장 이엉돈PD입니다 19.12.16 10:53 신고
    @올때메로메로나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장 iceman 19.12.16 10:53 신고
    @올때메로메로나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힘들 것 같긴 한데요??
  • 레벨 대령 2 빨간라바 19.12.16 10:54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하나 배웁니다.
    글쓴이님 모자란 저의 글 은 무시해 주세요.
  • 레벨 중령 2 올라가길 19.12.16 10:56 답글 신고
    이엉돈피디님 해당 판례나 근거좀 알수있을까요. 이런판례라면 대법원까지 가서 법리검토맞쳤을건데.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 레벨 중장 이엉돈PD입니다 19.12.16 10:58 신고
    @올라가길


    대법원 1996.6.14 선고 95다 54693 판결입니다
  • 레벨 소령 2 올때메로메로나 19.12.16 10:56 답글 신고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하던데 참.. 변호사 사무실가야되는지 정말궁금하네욥 ㅠㅠ
  • 레벨 소령 3 모찌야사랑해 19.12.16 10:56 답글 신고
    계약서 없으면 가능요!
  • 레벨 소령 2 올때메로메로나 19.12.16 10:57 답글 신고
    계약서자체를 작성을안하고 입금만하고 그뒤로는 계약서를 작성을안했습니다!
  • 레벨 중장 이엉돈PD입니다 19.12.16 11:00 답글 신고
    작성자님아,

    대법원 1996.6.14 선고 95다 54693 판결입니다

    요지는, 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의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특약이 있어야만 몰 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 판결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실에서는 적당한 선에 타협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합니다만....
  • 레벨 소령 2 올때메로메로나 19.12.16 11:07 답글 신고
    오 정말감사합니다 판결문 상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올때메로메로나 19.12.16 11:07 답글 신고
    얼마안됩니다 200만원입니다 ㅠㅠ 참.. 할지말지 고민이네요 ㅠㅠ
  • 레벨 중령 2 올라가길 19.12.16 11:11 답글 신고
    작성자님 저도 댓글을 보고 내가 잘못알았구나 싶어서 해당 판결을 읽어보고 다른 판결도 봤는데요. 좀 의아한게 있어서. 여기에 법률전문가가 남기는거 아니면 애매하니 무료법률상담이라도 간단히 받아보세요.
  • 레벨 소령 2 올때메로메로나 19.12.16 11:12 답글 신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두 판례보고있는데 이해가 안되는게 많네요 ㅠㅠ 법률사무소한번가서 조언을구해야겟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이엉돈PD입니다 19.12.16 11:15 신고
    @올때메로메로나

    반띵하시는 것도 ㅋ 여튼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령 2 올라가길 19.12.16 11:16 신고
    @올때메로메로나 다른 판결에서는 돌려주는게 맞으나 선으로 보낸금액이 계약금의 성격인 10프로가 아닌 1프로였다는 점을 들어 계약금으로 안보고 돌려주라는 판결인데 작성자님은 10프로를 보내셨으니깐요. 위에 댓글다신분이 대판도 있는 판결을 주신거니 변호사 찾아가면 쉽게 답변주실거에요. 상담료 아까우시고 소액이니 무료법률상담 이런데 알아보세요 혹시 결과나오면 글하나 적어주세요. 저도 법을 전공하고(졸업한지 10년넘었는데) 처음알게된 부분이라 궁금합니다^^; 잘 해결되실거에요.
  • 레벨 중장 이엉돈PD입니다 19.12.16 11:17 답글 신고
    [1]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취득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2]항의 경우,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채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항의 경우, 목적물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이나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레벨 상사 1 센스멋쟁이 19.12.16 11:33 답글 신고
    음....

    판례까지 예를 드시면서..

    정작 놓치시는게 있으신데...


    계약금 돌려받지 못합니다......가 결론이겠죠??

    흠.......................
  • 레벨 상사 1 센스멋쟁이 19.12.16 11:38 답글 신고
    글쓴이님께 안좋은 결과지만,,

    법적으로는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중개업자와 원만하게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레벨 소령 2 올때메로메로나 19.12.16 11:46 답글 신고
    다들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가서조언구해보고 답이없으면 그냥 날려버리고 빨리 잊어버리고 더벌도록 노력해봐야겟네요 다들감사합니다 ^^ 맛점하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