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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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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육봉 20.03.13 17:08 답글 신고
    못들어와요
  • 레벨 중사 1 Longhone 20.03.13 17:10 답글 신고
    다행이네요.
    만약 적법하게 들어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촛불 들어야 합니다...-_-;;
  • 레벨 대령 3 육근 20.03.13 17:17 답글 신고
    국빈 자격으로 들어 올수 있습니다. 스팅붕어유는 미국 시민권자 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갈수 있고 당선이 된다면 국빈 자격으로 방문이 가능합니다.
  • 레벨 중령 2 소음이대음이 20.03.13 17:09 답글 신고
    양키새끼 끈질긴새끼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사 1 Longhone 20.03.13 17:11 답글 신고
    입국심사에서 담당자가 미친척하고 (또는 실수로?) 승인해버릴수도 있겠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백마탄개불 20.03.13 17:11 답글 신고
    경기가 안좋을 때 나타난다는 스티붕이군요.
  • 레벨 대장 닭발은세개 20.03.13 17:13 답글 신고
    살아있는 한국 안전경보기... ㅋㅋㅋㅋ

    스티붕 들어오면 대법관 새끼가 군복무중인 현역과 전역한 예비역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해줘야 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2 천왕의전설2 20.03.13 17:35 답글 신고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외교부가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최종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전망이다

    재와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라다고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재량권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스티브유가 다시 비자발급신청했을대

    LA총영사관은 비자신청을 받아줄수도 안받아줄수도 있습니다.

    비자를 받았다고해도 입국했을때 법무부에서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을경우 다시 바로 미쿡가야합니다

    만약 스티브유가 입국허가된다면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군면제길이 생기는겁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겠습니까

    아직도 일정금액 투자 기부하면 시민권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투자이민갔다 군면제받고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할수 있는거죠
  • 레벨 대위 3 코코아파 20.03.13 17:51 답글 신고
    뭐든,... 스티브~~~ 넌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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