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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유배 20.04.23 01:44 답글 신고
    이건청원보다도 법률가끼고가면 해결되는문제아닌가요?
  • 레벨 대령 2 나라팔아먹진말자구요 20.04.23 01:47 답글 신고
    전세권설정을 하셨으면 임의경매 넣으시면되고. 전세권설정안했더라도 판결문으로 강제경매가 가능합니다. 왜 이런걸 이토록 질질 끄셨나요.. 지가 개인회생 신청한거랑 상관없어요.. 국민청원이 아니라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 레벨 준장 디젤OUT 20.04.23 01:47 답글 신고
    이해가 안가네요.
    임차등기 하고 나왔으면 돈을 떼이는건 아닌데.
    집주인 바꼈으면 바뀐 집주인 상대로 소송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소를 빼버려서 전세자금대출 회수 당한건데...
    개인회생과는 아무관련 없어요.

    전세자금 회수 안당하려면 다시 전세집으로 들어가세요.

    매매한 집은 월세 놓구요.
    그리고 임차등기 하면 세 안빠져요.

    거주해야 세 빠집니다.
  • 레벨 대령 2 나라팔아먹진말자구요 20.04.23 01:50 답글 신고
    임차권등기하고 나오더라도 돈을 받아야 집을 사는데 돈을 못받으니 걍 전세 연장하신듯요... 안타깝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각보다 잘되어있는데 말입니다...
  • 레벨 대위 3 앞으로뒤태만 20.04.23 01:48 답글 신고
    여기가 국민신문고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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