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의 문제를 얘기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km 로 달리라고 하시는 분들...
보호구역을 피해서 가면 될꺼 아니냐는 분들..
님들 보호구역내에서 거주, 장사 하시면 택시, 버스, 택배, 배달 등등 이용 안하실껀가요?
운송업에 계시는 분들은 민식이법 적용 안한답니까?
저희 회사 근처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830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10km로 달리라구요???
왕복 5차로 도로를???
불법 주정차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를 억제하는 정책이 먼저 아닐가요???
물론 위반한건 잘못입니다만
56킬로로 달렸는데 제한속도 30
쬐끔 억울한건 시간이 새벽 1시반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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