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이고 바닥이 출입구 바닥보다 10cm정도 낮은 상태 입니다.
방통작업이 안되어 있는데 기본 바닥공사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건가요?
저희는 바닥 타일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난감하네요
인테리어공사는 저희가 하는데 기본바닥공사는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한다, 임차인이 한다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축건물이고 바닥이 출입구 바닥보다 10cm정도 낮은 상태 입니다.
방통작업이 안되어 있는데 기본 바닥공사는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건가요?
저희는 바닥 타일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난감하네요
인테리어공사는 저희가 하는데 기본바닥공사는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한다, 임차인이 한다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알아서 하고 나갈때 원상복구
계약전에 합의 보는것이 젤 좋지요.
방통치면 원복도 불가하니 확실히 합의보시길
임대인은 임차인이 들오올대는 님이 되지만 임차인이 나가는 순간 남이되어 돌변합니다.
공사비 문제와 원상복구등 처리 잘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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