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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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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무르싱싱 20.06.06 11:21 답글 신고
    임대인은 해줄 의무 없음
    임차인이 알아서 하고 나갈때 원상복구
  • 레벨 소위 2 촌노므시키 20.06.06 11:23 답글 신고
    용도에 따라 다르죠. 바닥공사를 다시해야하는 경우 본인의 용도에 맞게 임차인이 하는거고 기본틀 그대로 사용하시는거면 임대인이 해줘야죠.
  • 레벨 대령 3 아기는어떻게생겨요 20.06.06 11:24 답글 신고
    임대인마다 다른것 같습니다.
    계약전에 합의 보는것이 젤 좋지요.
  • 레벨 소령 2 할리여행 20.06.06 13:22 답글 신고
    바닥 마무리를 안했네요
    방통치면 원복도 불가하니 확실히 합의보시길
  • 레벨 중령 1 타산지석3 20.06.06 15:35 답글 신고
    조그마한거라도 계약서에 꼭 기입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들오올대는 님이 되지만 임차인이 나가는 순간 남이되어 돌변합니다.
    공사비 문제와 원상복구등 처리 잘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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