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에서 무죄 처분 받고 뒤에 검사가 항소한 건 검사가 법알못이라 그런겁니다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주홍글씨를 새기고 린치 하는 것은 막지만
범죄의 여지가 있어서 막겠다는 경우의 알려주는 행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아청법 범죄자 누가 우리동네 이사 왔다더라 라고 하며 그걸 동네방네 공유하는 것은 안되지만
지인이 그 범죄자와 교제하고 있어서 알려줄 경우엔 문제가 없습니다
@보오배애들
검사에 바보들 엄청 많습니다
로스쿨 만든 이후로 함량미달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청법65조 제1항 에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라고 되어있고
54조는
제54조(비밀준수)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으로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라고 되어있습니다
고로 검사의 법리 오해입니다
이전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맞았던 겁니다
@보오배애들 기소를 한순간 검사는 그냥 프로세스대로 흘러갔을겁니다. 기소도 어찌보면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흘러갔을겁니다. 검사가 처리하는 사건이 많다보니 특이한 사건을 제외하면 기계적으로 기소하고 기계적으로 대응하는데 법리 오해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기소를 한순간 본인의 고과에 연결이 되기떄문에 무죄가 나오면 불리하죠.. 그러니 기계적으로 끝까지 갑니다. 최소한 벌금이라도 매기길 바랄겁니다.
그럼 알리미를 없애 시바새끼들아.
두루두루 알고 위험회피하라고 만든 걸 혼자만 보고 혼자만 회피하라는 게 말이냐.
이런 경우, 불특정 다수도 아닌 지인의 위험회피를 위해 지인에게만 알려준 것도 죄가 된다면 무슨 법이 이 따우냐.
자기 여동생이나 딸이 사귀어도 모른 체 해야겠네.
참 법이나 아니나 개족같네
양육비 안준다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실명 직장 거주지 나이등 신상 다 올리는 단체는 무죄.
아동 성범죄자 조심하라고 알려 주면 유죄.
대한민국의 법은 아동성범죄자보다 양육비 미지급이 훨씬더 흉악범죄인가?
양육비 미지급 부의 신상보다
성범죄자의 신상이 더 보호를 받는 거지같은 나라.
그니깐 와서 보는건 괜찮은데 퍼가요는 안된다?
퍼가요는 돼는데 남이보면 안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니들이 보라고 올려놓은걸 남한테 보여주면 안된다니. 그럼 자료올림놈은 벌금을 날마다 처 내고 날마다 고소를 당해야하는거잖아.
이게 무슨 개소리야.나 지금 무슨 말을 하는거야????????????
그러니깐 내가 보는건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여주면 안된다는 말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개솔임?? 3,4번은 해도 되는데. 사진을 찍든 동영상을 찍든 스샷을 찍든 먼가 남겨서 공공연하게 공개를 하거나 주변에 전달시 처벌이지 3,4번처럼 본인이 본걸 전화나 대면으로 말로 전달하는건 문제 없는걸로 앎. 성범죄e알림 사이트 들어가면 어디에 있다 알려주는것도 문제 안됨. 올려진 개인신상을 그대로 떠서 넘기면 처벌되기에 55조2항 1,2호에 적용되지 않음.
저 사례가 3항과는 무관하고 1항과 연계시켜본다해도 보호하기 위하여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케하기에 말로 어디에 있다고 전달하는건 문제 안됨
아래조문 참조.
아청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_-)
개인이 보는건 되는데
스샷찍어서 어디 올리거나 공유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음
더이상의 언급은 안됨 ㅋ
-_-)
개인이 보는건 되는데
스샷찍어서 어디 올리거나 공유하면 안된다고 나와있음
자기 주변사람은 범죄에 언제든 노출될수있는데
졷같은 법이네 진짜
국민들한테 알리면 얼마나 큰죄가 되는걸까...ㄷㄷㄷ
기관에서 배포하는거랑
개개인이 배포하는거랑 다른거임
위에서 무죄 처분 받고 뒤에 검사가 항소한 건 검사가 법알못이라 그런겁니다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 주홍글씨를 새기고 린치 하는 것은 막지만
범죄의 여지가 있어서 막겠다는 경우의 알려주는 행동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아청법 범죄자 누가 우리동네 이사 왔다더라 라고 하며 그걸 동네방네 공유하는 것은 안되지만
지인이 그 범죄자와 교제하고 있어서 알려줄 경우엔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에 바보들 엄청 많습니다
로스쿨 만든 이후로 함량미달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청법65조 제1항 에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라고 되어있고
54조는
제54조(비밀준수) 등록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는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조항으로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라고 되어있습니다
고로 검사의 법리 오해입니다
이전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맞았던 겁니다
다시말해 고영욱처럼
야 고영욱 아청법 범죄자래! 개 신상 이렇더라~ 라면서 SNS에 올리고 까는건 유죄
네가 사귀는 사람은 아청법 범죄자니까 조심해라
이건 무죄입니다.
근데 연합뉴스발을 시작으로 바보들이 설쳐대서 그냥 다 유죄라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웹 주소를 공유하면 되는건가?
놔둘 거냐??
아, 떡검이지.... 깜빡했다...
뒤에서 학의 있긔 없긔??
다른법에 의해 벌금 내셔야죠
동물의왕국보면서 딸이나칠것이지 범죄자세기가
두루두루 알고 위험회피하라고 만든 걸 혼자만 보고 혼자만 회피하라는 게 말이냐.
이런 경우, 불특정 다수도 아닌 지인의 위험회피를 위해 지인에게만 알려준 것도 죄가 된다면 무슨 법이 이 따우냐.
자기 여동생이나 딸이 사귀어도 모른 체 해야겠네.
참 법이나 아니나 개족같네
아동 성범죄자 조심하라고 알려 주면 유죄.
대한민국의 법은 아동성범죄자보다 양육비 미지급이 훨씬더 흉악범죄인가?
양육비 미지급 부의 신상보다
성범죄자의 신상이 더 보호를 받는 거지같은 나라.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퍼가요는 돼는데 남이보면 안된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니들이 보라고 올려놓은걸 남한테 보여주면 안된다니. 그럼 자료올림놈은 벌금을 날마다 처 내고 날마다 고소를 당해야하는거잖아.
이게 무슨 개소리야.나 지금 무슨 말을 하는거야????????????
그러니깐 내가 보는건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여주면 안된다는 말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열심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할 놈들은 안 조지고........
캡쳐해서 보내준게 문제
그냥 링크주면서
검색해봐하면 무죄
저 사례가 3항과는 무관하고 1항과 연계시켜본다해도 보호하기 위하여 확인할 목적으로 사용케하기에 말로 어디에 있다고 전달하는건 문제 안됨
아래조문 참조.
아청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2.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
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1. 고용(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
2.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3.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