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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평소보다 한달만 300이 더 들어왔다면
연말에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요?
그리고 그달에 그 금액으로 인해 의료보험도 많이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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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거니
공제여부에따라 다르긴해도 그많큼
더 내는것이고
의보는 선급개념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분 끝나고
내년 3월에 개산보험이라고
덜낸게있은면 더내고 더냈으면
돌려받는 시스템이죠
3백 더 벌은만큼 내년 3월급여에
반영해서 21년도 보험수가 가 책정되는겁니다
모르니 머라 확실히는 예기가어럽고
부양가족 공제사항도 모르고...
의보는 올해당장 오르는게 아니고요
예를들어 연에 100을 냈다칩시다
그건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하는 님 급여에
부양가족수 반영해서 얼마버니 얼마내라
1년동안 선빵질러주는건데 급여외에
상여 수당 해서 예상신고했던 금액보다
커지면 수가가 올라가것죠
그만큼 내년 3월급여때 차가감해서
한방에 급여에서 뗘가는겁니다
수가가 책정되서 의보를냅니다
헌데 21년에 작년보다 급여가 작아졌어요
그럼 개산해서 22년 3월급여에서
더낸 의보만큼 돌려받는 시스템이죠
대략 4프로 월에...보시면 될듯하네요
이번달만 월급 외 300정도가 더 들어 왔다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받는많큼 세금내고 끝내고 연말정산 다시하는거고요
지금내는거에 3백번많큼 700으로 갑근세
내는겁니다. 연말정산은 총수입금액으로
정산을 다시하는거고요
매달 더 내는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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