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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애무69 20.08.20 22:25 답글 신고
    갑근세는 연말정산때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는거니

    공제여부에따라 다르긴해도 그많큼

    더 내는것이고

    의보는 선급개념 입니다

    올해 연말정산분 끝나고

    내년 3월에 개산보험이라고

    덜낸게있은면 더내고 더냈으면

    돌려받는 시스템이죠

    3백 더 벌은만큼 내년 3월급여에

    반영해서 21년도 보험수가 가 책정되는겁니다
  • 레벨 상병 MyEnjoylife 20.08.20 22:29 답글 신고
    대략적으로 300이 더 들어왔다면 갑근세와 의료보험은 얼마나 오를까요? 제 입장에서는 나름 중요한 문제라 ..
  • 레벨 원수 애무69 20.08.20 22:32 신고
    @MyEnjoylife 갑근세는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니 머라 확실히는 예기가어럽고

    부양가족 공제사항도 모르고...

    의보는 올해당장 오르는게 아니고요
  • 레벨 원수 애무69 20.08.20 22:34 신고
    @MyEnjoylife 20년 의보수가로

    예를들어 연에 100을 냈다칩시다

    그건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하는 님 급여에

    부양가족수 반영해서 얼마버니 얼마내라

    1년동안 선빵질러주는건데 급여외에

    상여 수당 해서 예상신고했던 금액보다

    커지면 수가가 올라가것죠

    그만큼 내년 3월급여때 차가감해서

    한방에 급여에서 뗘가는겁니다
  • 레벨 원수 애무69 20.08.20 22:36 신고
    @MyEnjoylife 그럼 21년 수가대로

    수가가 책정되서 의보를냅니다

    헌데 21년에 작년보다 급여가 작아졌어요

    그럼 개산해서 22년 3월급여에서

    더낸 의보만큼 돌려받는 시스템이죠

    대략 4프로 월에...보시면 될듯하네요
  • 레벨 상병 MyEnjoylife 20.08.20 22:49 답글 신고
    월 400~430 세전이구요.건설업 일용직입니다.
    이번달만 월급 외 300정도가 더 들어 왔다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부양가족은 없습니다
  • 레벨 원수 애무69 20.08.20 23:05 신고
    @MyEnjoylife 갑근세는 해당월에

    받는많큼 세금내고 끝내고 연말정산 다시하는거고요

    지금내는거에 3백번많큼 700으로 갑근세

    내는겁니다. 연말정산은 총수입금액으로

    정산을 다시하는거고요

    매달 더 내는거 없습니다..
  • 레벨 상병 MyEnjoylife 20.08.20 23:13 답글 신고
    애무69님.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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