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라. 법을 이용하잖아. 법이 어렸을 때 부터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지. 계속 법을 하찬게 보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준법정신이 갑자기 확 생기냐? 오히려 그 당시 학습된 행동으로 성인이 되어도 법을 뭐 같이 보고 계속적으로 죄를 저지른다. 아니면 촉법소년은 만10세로 낮추고 만15세만 되면 똑같은 법적용을 하던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범죄 피해자나 법 잘지키고 착한 아이들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야지. 범죄자 면죄부만 주는 조같은 법은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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