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유머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047106
거짓미투에 당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는 사람 쏟아져 나오는중
요즘 녹음으로 거짓미투 밝히는 사례가 많아지니
녹음을 하면 그걸 또 성범죄로 처벌하자는 법안추진중
이로써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하든 안하든 여자가 기분상하면
마음대로 감옥에 넣고 재산 뜯을수 있도록
법안을 계속 계속 추가하는중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불당인가보네요.
우리 아들은 이런 사회에서 살게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딸도 있습니다.
이런거에 호들갑이더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더불당인가보네요.
우리 아들은 이런 사회에서 살게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딸도 있습니다.
몸 한번 주면 공천해준다는 정당 지지해요? 어떡해요?
그리고 극진히 밀어준적 없다. 페미라서 밀거나 한게 아니다
관계전(씻기전까지) 강압적이지 않은 정상적인 대화 그리고 관계후(씻은후) 정상적인 대화 등은 전혀 문제가 없는듯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아들이 없나보지?
동의에 대한 녹취를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성관계시 음성을 녹취하지 말라는거
그차이를 모르겠다면
할말 없음
선동열심히 하시길
동의 없어 녹음을 안했는데
당했다고 하면 증거까지 없다면?
내가 보기에 님이 좀 착각한거같으데요
성관계시 맘바껴서 안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면 넌 이미 강간범! 알겠냐?
똥멍청이가 여기도 있어
그것도 알려주삼
씹어버려야함
그럼 거짓미투하면 능지처참하고
옆에서 동조하면 만참분시 시키는 법도 같이
도데체 그럼 우짜란 말인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