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히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당연한 행위 입니다. 살인을 예로 들어보면 살인후 들킬까 두려워 증거를 없애는 행위 (칼을 버린다던지, 지문을 없애는 등등의행위) 는 당연한 행위 입니다만, 범행이 발각되어 살인이라는 행위가 인정될경우 살인죄는 유죄입니다. 그러나 살인을 한 증거를 없애기위한건 죄를 묻지않습니다. 어차피 살인이란 행위가 유죄 이기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 인멸은 당연하다고 보기에 따로 형 추가가 안되는겁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서 살인죄가 안되었을경우, 증거인멸을 했느지 안했는지 모르기때문에 죄가 없는겁니다. 타인의 증거를 없애는건 다른 행위입니다.
범인 본인은 본인의 죄의 증거를 없애는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거라고 하더라구요 범인 입장에선 당연한?? 그런 상식선에서 법이 만들어졌다지만
그냥 범인이 증거를 없애는데 왜 죄를 안묻냐 하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검색해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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