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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불법 주차 폐지·시 전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1751개소에 이른다. 어린이의 보행이 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80% 이상 지정되며 운영해왔다.
서울시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건수도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갑자기 튀어나온 애새끼들 때문에 억울하게 인생 망하는 사람들 양산할거라고 장담하던분들 어디들 가셨나.....
그로인해 사망자도 줄어든거지..
이게 민식이법으로 인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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