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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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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난좋아 21.02.21 18:51 답글 신고
    원칙은 실구매가의7퍼..등록사없소 전화해서 차량번호 말함 과표금액 알랴줘요..그 가격쓰면 과표의7퍼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21.02.21 18:58 답글 신고
    그럼 굳이 취등록세 때문에 중고를 살 필요는 없는거군요...
  • 레벨 대위 3 야동초급 21.02.21 18:51 답글 신고
    차량가액보다 구매금액의 7%아니었나요?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21.02.21 18:58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중위 3 봄꽃잎처럼 21.02.21 18:55 답글 신고
    예전기억으론 중고차도 실구매가의 7퍼였고 만약 다운계약같은거 때문에 차량가액보다 싸게 사면 차량가액으로 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21.02.21 18:59 답글 신고
    차량가액보다 구매금액이 적을경우에 해당하는거였군요...
  • 레벨 상사 3 만럽 21.02.21 18:58 답글 신고
    실구매가와 과표금액중 높은 금액의 7%입니다.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21.02.21 18:59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그럼 보통 과표금액이 낮지 않나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21.02.21 19:00 답글 신고
    그럼 다운계약서 쓰고...과표금액으로 신고를 하면....사기가 되는거군요...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21.02.21 19:03 답글 신고
    아직 차를 본건 아니구요....
    펠리 구매 할려고 하는데....
    중고차 가격이랑 신차가격이랑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취등록세가 많이 저렴하면 중고차를 구매할려고 해서 알아보던중에...
    궁금해서 글 올린겁니다...

    총 드는비용 해서 취등록 7%라고 적혀서요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21.02.22 00:37 답글 신고
    신차는 7% + 부대비용이 먼가요???
    중고차도 7% + 이전비 + 공채 등등 들어가지 않나요?
  • 레벨 훈련병 mavv05 21.02.21 18:59 답글 신고
    향정안전부에서 정한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 중 높은 놈을 적용합니다.
  • 레벨 하사 2 불공장사나이 21.02.21 19:00 답글 신고
    혹시 과표를 저희가 볼수 있나요??인터넷에서라던가...
  • 레벨 중위 3 삐쩍꼴음 21.02.21 19:03 답글 신고
    구글에서 중고차 잔가율 치면 나옴
  • 레벨 대령 1 수리닷 21.02.21 20:32 답글 신고
    구매금액이나 차량과표중 높은 쪽으로 세금납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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