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ㅎ 중고차 취등록세 문의좀 드릴려고 합니다.
신차는 차량구매가의 7%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도 7%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게 중고차는 제가 구매한 차량가격이 아니고...
시청에서 정해놓은 차량별 가액으로 7%를 낸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를 들어 2020년식 XX차량을 제가 1000만원에 구매했지만..
시청에선 2020년식 XX차량 가액을 900에 잡아놨으면
900에 대한 7%를 내는게 맞나요???
펠리 구매 할려고 하는데....
중고차 가격이랑 신차가격이랑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취등록세가 많이 저렴하면 중고차를 구매할려고 해서 알아보던중에...
궁금해서 글 올린겁니다...
총 드는비용 해서 취등록 7%라고 적혀서요
중고차도 7% + 이전비 + 공채 등등 들어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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