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요즘 화장실 면적보니 여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보다 면적이 큽니다.
남녀 화장실 면적이 같아야하는데..
그냥 스텐으로 옆으로 쫙 ~ 서서 싸게 만들어 놔버려...
그럼 한개 소변기 일뿐 쓰는건 여러명이서 쓰면 돼잖아 ...
예전에 버스 터미널 에 그런 시스템 많았는데...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렇게 2개 달랑 놔두는것보다 ....
깔끔하다고 본다...
저거 애 들 싸움나고 .....
힘 약한 아이 소변도 못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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