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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구암스피드 12.03.19 23:36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는 잡기가 슆지않는걸루 암니다 주변에 노란색 차량을 찾아보십시요 그리고 패이트 묻엇는지 확인하시는게 증거가없으니깐 어쩔수없는거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여성부장관 12.03.19 23:37 답글 신고
    노란색 페인트가 묻었다면 단지내 같은색상 차량 찾아보시고 높이가 맞는

    흠집이 있다면 가능하구요..

    CCTV건은 손해배상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아파트 내에 부녀회나 관리사무실에 얘기 해서 문책정도 가능하겠네요

    유료주차장이라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겠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CCTV 확인이 불가능 한것으로 손배소까진 어렵지 싶습니다.



    단지내에 페인트 색상과 같은 색차량에 흠집있는 차를 수배하시고 보상받으시는게..
  • 레벨 소령 1 타이온 12.03.20 01:28 답글 신고
    손배소 하다가....시간다잡아묵고.....그럴껍니다...
    그리고 형사질도....힘들죠....18
    그냥참고...블랙박스 하나사시길.....
  • 레벨 준장 조심해야지 12.03.20 11:37 답글 신고
    ....;
  • 레벨 대장 한잔들임 12.03.20 22:09 답글 신고
    ..
  • 레벨 훈련병 꼬망삼촌 12.03.21 09:56 답글 신고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께요 전 cctv로 가해차량 번호까지 확인해서 경찰서로 백업된 씨디들고 찾아가서 신고했지만 경찰왈... 솔직히 말해서 경찰이 해줄수 있는건 현행법상 없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할수 있는 일은 차량번호로 그쪽 보험사에 전화해서 가해자한테 경찰서로 자진해서 연락하라는 통보만 할수 있다더군요 배째라고 연락안한다면 자신들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
    그래도 차량을 파손한건데 범법행위 아니냐니깐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르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 접촉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안나오기 ..
  • 레벨 훈련병 꼬망삼촌 12.03.21 09:58 답글 신고
    때문에 민사상으로 처리해야되는데 그것도 힘들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 다들 배째라고 하겠네요 하니깐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료주차장에 가서 따졌더니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라는 소리만 하고 ...
    더욱이 글쓴분은 cctv까지 확보 못하셨으니 무척힘들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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