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조항에따르면 18시이후 동거가족의 경우 예외라고 하면 3인 이상이 된다는거 맞는거죠?
다들 안된다고들 하시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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