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답하네요.
나라가 저한테 죽어라고 하는거 같아요.
장사하는 동안 돈은 못벌고
빚만 2억 넘게 남았습니다.
으쌰으쌰 할려고 박봉에 마을버스 운전 하다가
이번달에 시내버스로 이직 준비중입니다.
다시 잘 살아보자 까짓거 갚지 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 볼려고 했는데
장사하는 동안 미신고 금액이 있다네요.
처음 장사했고 상위 업체에서 해주는 대로 세금계산서 다 했습니다.
동종업계에도 물어보니 다 똑같이 한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했고 문제가 없는줄 알고 폐업까지 했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부가세 1억2천을 납부하라고 하네요.
6천 5백이 본세원금이고 이자가 5천5백 입니다.
아니 세무서에서 폐업 할때 나 운영중일때 세무서에서 말을 해줄 순 없는거였을까요?
진짜 뜬금없이 1억2천을 내라는거도 황당한데
사채업자도 아니고 자기들도 몰랐으면서
4년치 가산세 그것도 원금에 가깝게 내라니
진짜 죽어라는 소리 같아요..하..
너무 답답한데 어디 말할땐 없고 돈 없어서 세무대리인도 없고
가진건 아무것도 없는데 빚만 있네요.
무조건 공무원들 면전에 두고 얘기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뭘 시작하든 끝을 내든 해야 뒷탈없이 깔끔하더군요.
그냥 전해 들었던 얘기만으론.... 확실치 않아서...
안타깝네요.. 애효~
안그러면 님과 같은 결과가.... 안내시면 게속 늘어납니다.. 세무소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면 해줍니다..
동종업계에도 물어보니 다 똑같이 한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했고 문제가 없는줄 알고 폐업까지 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임. 어제 6천을 누락할수가 있음? 부가세라면 사업자간 거래이거나 일반 소비자 상대인건데.. 현금 박치기 많이 하셨나?
매출 -매입 = 신고아닌가요?
부가세는 10%이니깐 이익이 6억5천??
뭔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글쓴님의 미신고의 탓은 아닐듯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거래한 곳이 100% 위장 또는 가공으로 판명이 났음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거래처와 거래를할때 동종업계의 말만믿고 거래하는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매출누락이라 하면 국세청에 신용카드등이 모두 수록되기때문에 1년 안쪽으로 연락이 왔을것입니다
세금신고를 대충했고 나머지는 신고 안했다라는 이야기네요 어쩔수 없네요 세금 1년에 3천정도 신고이면
돈도 많이 버셨을듯하네요
내야지 세긍인데..
돈 걷는만큼 자기들 성과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몇년 뒤에 잡아냅니다. 그래야 가산세가 + 돼서 더 많이 걷거든요...ㅠ
세무사 만나보세요.
글 정황에는 없는데 부가세, 종소세, 직원이 있었다면 원천세등 각종 세무신고는 성실히 잘 이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제대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4개년치 부가세가 소급적용 됐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 4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고 누락 했을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누락 통지를 한 번도 안 했을리는 없을 것 같고, 폐업시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신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통지서를 우편 발송을 하지만,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폐업 후 사업장을 떠나시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대로 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세무서에 내방 하셔서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폐업 후 종소세 신고도 됐는지 알아보시고요.
당시 세무대리인에 대한 여부가 없어 뭐라 드릴 말씀은 없네요. 만일 대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면 과실여부는 세무대리인과 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나온 세금이 부당하시다 생각 되시면 불복청구하셔도 됩니다.(승소 가능성 0%로 보여지지만요)
매출누락이 걸리면 매출누락된것 만큼 세금 나옵니다
장사하시면 안될듯
잘수습하세요
이나라 세법이 몰라도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더라도 세무사를 꼭 고용해야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세무서로 가서 조정 신청해보시죠
사업 아이템만 중요한게 아니라 돈을 잘 돌리는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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