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509719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관 2명이 해임됐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동구 서창동 빌라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A(40대·경위)·B씨(20대·여·순경)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팰수있게 해라
뭐 퇴직금이나 연금이라도 타가라고 봐주는 건가?
뭐 최악이라봐야 감봉 정도일테고 추후 다른곳으로 발령 내겠다는 것.
즉 해직이나 해고가 아님..
경위도 20년 채워야 받지 않나?
40이면 못채웠을거 같은데
파면보다는 낮은거지만
봉고파직을 시켜야지 ... 그리고 귀양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90%확률로 식물인간이 될거라지만 10%의 가능성도있으니 힘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런일이 닥쳤을때 맞설 자신이없는 경찰은 지금이라도 옷벗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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