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중 앞에 차량 핸드폰 거치대에 핸드폰에서 DMB인지 동영상인지 틀어놓고 보면서 운전하는 운전자 발견
너무도 태연하게 운전하면서 핸드폰 틀어놓고 아무렇지 않은듯 가더군요
좌화전 차선에서 잘못들어가 직진차션 급 차선 변경도 하고
그래서 블랙박스 캡쳐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 했습니다.
답변 왔는대 도로교통법제49조1항10호 도로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답변 왔내요
차량 운행중에 동영상 인지 DMB인지 틀어놓고 운전하는 운전자들 아직 꽤 있더라구요
위험한걸 모르는건지 운전만 하기에 본인 운전실력이 너무 뛰어 난건지~~
얼마전 저희 직원중 하나는 깜빡이 키지 않고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 난폭운전으로 신고 했는대 해당 차도 범칙금/벌점 처리 한다고 연락 왔다는대.
여지껓 사람들이 귀찮아서 신고안하니 운전 습관이 그런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차량들 계속 신고 할려구요~~
그런 사람들 엿먹이기가 아니라 내 목숨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블랙박스 확인해서 캡쳐하는것도 일이내요...
앞으로 법규 위반차량은 블랙박스에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녹화되고 신고할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내요....
그럼 이상한 차량들 알아서 줄어들거고 안전한 차도가 될겁니다~~
혹시나 신고하실분들 동승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거나 블랙박스 녹화본으로 신고해야지
위반 차량을 촬영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조작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면 이것도 위반 사항 입니다
또한 본인이 영상은 보지 않고 말소리나 음악만 듣는거라 해도 네비나 핸드폰에서 운전자위치에 동영상이 출력되면 자체가 법규 위반 입니다.
단 네비게이션 기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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