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수 차살꼬야 21.12.15 09:46 답글 신고
    세무사사무실을 가셔야쥬..
  • 레벨 소위 3 제네포츠 21.12.15 09:48 답글 신고
    회계사무소 가서 사업사소득신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할듯...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12.15 09:48 답글 신고
    기본소득에 따라 결정되는게 맞구요,
    보험공단에 이의재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대행비용은 하는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종류의 사업장인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요,
    가까운 회계사사무소 전화해서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수 애무69 21.12.15 09:49 답글 신고
    횽.

    건보료 18만원 더 나오는게 문제가 아니고

    신고안했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직권으로 고지서 날라와

    횽이말한 소득이 수입금액이면 크게 문제 안되지만

    소득금액이면 예기가 달라지지 가산세포함해서 소득세만 2천정도되고

    가산세가 40%로 따로 나올거야...

    수임료 이따우꺼 따지지말고 당장 세무사무실에가서 기한후신고라도 해
  • 레벨 원수 애무69 21.12.15 09:55 답글 신고
    4대보험중에 의료보험은 후불정산제 개념이야

    소득자의 정확한 소득을 공단에서 모르니 일단

    전년소득금액과 자산정도로 계급을나눠서 일괄징수 하는거야

    그리고 당해년도에 세무서에 신고된 신고자료보고는 다음년도

    3월에 개산보험 이라고해서 더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내는

    방식이야....횽이 7만원 냈던게 25만원으로 오른게 그런개념이거등

    소득세 기한후신고라도 하고나면 내년3월에 개산보험이라고 정산될거야

    의료보험은 둘째문제고 일단은 소득세 신고부터 빨리해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