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번째 검사사칭은 그때당시 성남시장(김병량)의 비리를 캐던 추적60분 PD와 변호사였던 이재명이 취재를 위해 PD는 검사인척 녹취를 따겠다고 이재명에게 사건 검사 이름을 알려달라고하여 녹취를 따서 비리를 폭로 하였음
허나 당시 성남시장은 검사를 사칭했다고 이재명 변호사와 PD를 고소하여 이를 법원은 받아들여 죄가 생긴겁니다.
당시 분당 파크뷰는 고위공직자 수백명이 연루된 권력형비리에 이재명이 나서서 해결한겁니다.
당시 상남시장은 민주당소속이었습니다.
그이후 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었죠.
정말 몸을 던져가며 싸우던 사람입니다.
2, 두번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이재명의 사과 내용: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며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했다.
3,세번째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는 2004년 3월 24,25일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 법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 등 혐의로 성남중부경찰서에 30일 고소하였고 위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위 내용은 성남 시민이 큰병원이 없고 돈없어 고생하는걸 시민들을 위해 오래도록 준비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한나라당이 정말 어이없게 단 한숨에 날치기로 없애버렸습니다.
허나 이재명이 누굽니까 끝까지싸워서 2006년에 쟁취해 냈습니다. 정말 똑똑한 성남 시민들은 압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요.
4, 네번째 선거법 위반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100만원 미만의 선고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직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명함 배포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음주는 본인도 할말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는 성남을위해 싸우다 생긴것들입니다.
그러니 전과가 있음에도 성남시장으로 찍어준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무지성 앵무새들 인간이길 포기하지 맙시다.
니들은 전과 14범 이명박도 빨고
쪽바리빨갱이 딸년 박근혜도 빨고
잘빨면서 새삼스럽게 꼴랑 4범 가지고 그러니
쪼잔하게
ㅋㅋㅋ 이런 개소리를 하니까 욕을 처먹는 거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