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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푸른다이버 22.02.03 11:02 답글 신고
    네… 출고기준입니다.
  • 레벨 소위 1 붉은저녁노을 22.02.03 11:07 답글 신고
    개별소비세는 개소세 마지막날

    자동차 영업소에서 알아서 선입금 후출고로 개소세 적용되게 해주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받을 때 입금하고 물건 받는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개소세 혜택된 금액으로 입금하고 물건은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적용시켜줄거에요...

    물론 이를 자동차 판매업체에서는 보통 자동차할부리스를 통해서 선입금방식으로 처리하고

    개소세의 많은 부분을 자동차를 팔아서도 남기고 할부리스를 통해서도 남기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갈 돈 중 개소세 비용중 일부를 업체에게 넘기는게 아깝지만..

    아마 자동차 할부 리스를 중간에 껴넣지 않으면 개소세 인하 혜택없이 판매하려고 할 거에요..

    울며 겨자먹기로 개소세 인하 혜택중 일부를 자동차 리스 회사에 강탈당하는건 어쩔 수 없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여기에서 지금 중고차 매매에 관한 조언 구한다고 하니

    이부분도 언급해 보세요..

    자동차 리스회사를 끼워넣기 해서 이익 빼가는걸 못하게 막아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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