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발 사건도 국제법에 따라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한다. 연락사무소 건축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했지만 합의서에 소유권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토지는 북한 소유이기 때문에 북한이 토지사용권에 대해 주장하는 등의 경우 실제 배상을 받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남·북한 법정과 국제법정 중 어느 곳에서 할지가 또 하나의 논점인데, 세 방법 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한다.
웜비어의 사례가 참고할 만한데, 이 사례를 적용해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을 매각해 배상받는 것을 추진할 경우 현재 한국에는 매각할 북한 자산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만약 손해 배상이 힘들 경우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는 윤상현 의원 주장처럼 차후 연락사무소 재설치가 논의될 때 북한이 원상복구를 하거나,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주장처럼 개성공단 내에 이미 지어진 다른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한다. 연락사무소 건축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했지만 합의서에 소유권에 대한 명시가 없으며 토지는 북한 소유이기 때문에 북한이 토지사용권에 대해 주장하는 등의 경우 실제 배상을 받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면 남·북한 법정과 국제법정 중 어느 곳에서 할지가 또 하나의 논점인데, 세 방법 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한다.
웜비어의 사례가 참고할 만한데, 이 사례를 적용해 남한에 있는 북한 자산을 매각해 배상받는 것을 추진할 경우 현재 한국에는 매각할 북한 자산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만약 손해 배상이 힘들 경우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는 윤상현 의원 주장처럼 차후 연락사무소 재설치가 논의될 때 북한이 원상복구를 하거나,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주장처럼 개성공단 내에 이미 지어진 다른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도 있다.
아닥!
이거 개빡때가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서 손가락이나 잘라라 ㅋㅋㅋㅋ
윤석렬이가뭐 준데요? 왜들이리열을올리지?
이재명이되믄 갑자기살기좋아지나?
획실한건 이런글올리는 사람들 인생은 갈수록힘들어질거란거지...
그이런말있잖아요 개눈에는 똥만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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