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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1051 22.07.04 14:40 답글 신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파트 관리규약 챙겨보세요. 그리고 입대의 인건에 올리는건 보텅 동의하시는분들 10명 이상이면
    입대의안건 상정 가능하던데 알아보시구여.
    그래서 이야기하시면 델것 같습니다.
  • 레벨 준장 꿀짜 22.07.04 14:40 답글 신고
    법적으로 안되는 거니 포기하시길.
    임대할 때 정원항목도 어필하고 비용을 높게 받은거라면
    임대인에게 비용 깎아달라 하세요.
  • 레벨 상사 2 머쨍이님 22.07.04 14:42 답글 신고
    소방법에 걸려 있을겁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책이 관리소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화재가 나게 되면 자동 으로 열리는 개폐기 장치가 달려 있을겁니다(이것도 소방법의 의거)
    자세한걸 알고싶으시면 관리규약책 달라고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구청에 민원 들어가면 골치 아프거든요
  • 레벨 상사 2 머쨍이님 22.07.04 14:44 답글 신고
    그리고 옥상 이유로 임대료를 더 냈다는 증거 있으시면 환급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리비 내역에 나와 있을거니까요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2.07.04 14:46 답글 신고
    화재예방법에서 지정한 피난, 방화 시설이 아니라고 하네요.
    잠그면 그냥 끝이네요.
    관리규약은 민법적인 것이 일반적인데 타법령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우선적 적용 약속이니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군요
  • 레벨 이등병 스타시티7798 22.07.04 14:47 답글 신고
    요즘 자살이나 사고 예방으로 잠궈두는 추세인거 같고 아마 화재시 자동으로 열릴거에요
  • 레벨 하사 2 양재킴 22.07.04 14:47 답글 신고
    잘 읽어 봤습니다 형님들
    법적으론 애매하여 쉽지 않겠네요
    아무래도 입주민 회의에 참석하여 건의를
    강력히 하던가
    나름의 방안을 찾아봐야 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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