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은 이렇게 4명만을 입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류미진 총경의 경우 처음 저렇게 발표되었으나, 이후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류 총경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라고 발표했지만, 직무유기 혐의만 수사하고 있다고 정정했다. 이에따라 류 총경은 정해진 근무지인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벗어나 참사 발생을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저는 여기에 현재 경찰 어디까지 처벌할지가 나온다고 봅니다.
류미진 총경은 지금 계속 보수언론지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전남 출신" 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즉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강력하다는 것이죠. 허나, 입건한 혐의는 "윗선에 제 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입니다.
다시말해서 서울경찰청장과 그 윗선은 모조리 면피가 되는 입건일수도 있다는거죠.
보고받지 못했는데 어찌 골든타임에 지휘를 하나? 라는 공식이 류미진 총경의 입건으로써 완성된다고 추론합니다.
용산경찰서장의 경우 여러 잘못들이 쏟아져 나오고 오늘 출금조치까지 발표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처벌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건 두명. 정보과장과 정보계장.
이 삭제된 파일이 무엇이고 어찌된 것에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1. 용산서 A정보관이 "이태원에서 인원이 몰려 사고가 날 것이 염려된다" 라고 보고서 작성
2. 이 보고서는 72시간 뒤 첩보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삭제됨. (참사 사고당시 이미 자동 삭제된 상태)
3. 이후 원본은 "필요가 없어진 시점" 에 삭제 가능. - 규정
4. 1029 사고 직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이 각 경찰서 정보과장등이 있는 단톡방에서 "보고서를 규정대로 일괄 삭제하라" 라고 지시 (이 워딩은 "규정대로 (필요가 없다면) 일괄 삭제하라" 라고 해석될수도 있고, "일단 시끄러워지기전에 싹 지워. 규정에도 맞아." 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5. 이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계장에게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으니 "규정에 따라 삭제하라" 라고 계장에게 지시
6. 계장은 A정보관의 PC 원본파일을 삭제하고, A정보관에게 "이 문건 작성된 적 없는것으로 하자" 라고 회유합니다.
(A정보관은 삭제하라는 지시는 부당한지시라고 반발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보계장은 "일단 지워라" 라고 해석하고 행동했다 라고 주장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정보부장, 정보과장은 모든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워딩이 사용됐다고 생각합니다.
삭제에 대한 직접 행위자만 처벌될 확률이 높죠. 일단 두사람은 "규정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 한 건 사실로 보이니까요.
이로봐서, 경찰쪽에서 처벌될 사람은 류미진 총경, 용산경찰서장, (고인이 되신)정보계장 이렇게 세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 억울함과 모든 비난의 화살과 책임이 본인에게 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되고,
이 선에서 꼬리잘릴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들 모두 압수수색들어갈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