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내용증명을 받았어용.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면서 자사 로고 박고 그 디자인을 자신들의 디자인이라며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했어요.
종이 인쇄물은 내용증명에 첨부한 제품의 도면이고
실제품은 이번에 내용증명 받게 된 제품이에요.
비슷해보이면서도 차이가 있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밨어요~
저두 최소한의 방어권이 필요한데 제 3자나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받는되요 ㅠ.ㅠ
전화번호라 공개는 안했지만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두 틀리게 해서 보내고
작성날짜도 3월 20일, 즉 미래에서 왔어요 ㅎㅎ 꿈만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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