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숙박업소에서 발렛파킹 맡겼는데
발렛파킹해주는 직원이 차를 사고냈습니다.
씻고 넷플릭스좀 보려고 했는데 전화 오드라구요 사고났다고
솔직히 어디 좀 긁힌거면 10만원정도 받고 컴파운드칠해야지 싶었는데 웬걸 다 깨부셔놨드라구요
슈바.. 뭔 살면서 이런적 처음입니다.
숙박업소 사장이랑 주차해준사람이 미안하다고 다 처리해주겠다고하는데 그건 당연한거지만 짜증이 나드라구요
그래도 어쩌겠습님가 일단 수습을해야되니 수습을하는데
사고낸 직원은 근무해야된다고 가버리고 사장도 들어가버리고 저혼자 보험 알아보고 대차알아보고 진짜 짜증나드라구요
어찌어찌해서 대차도받고 오토큐 입고해서 고친 후에 여기 업체에서 가입되어있다는 주차장보험에
구상권 청구하기로했는데
-이정도 파손이 발렛파킹으로 나올만한건지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서 난사고도 주차장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차량감기가 있을만한 사고 일까요??
왜이렇게 많이 파손되었냐니까 입사한지 얼마안되고 운전미국이라는데 이런사람이 발렛을 하는게 맞는지 ...
제가 어찌 대응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울하고 속상하고 제자신이 바보같습니다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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