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여름 보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휴가차 지역 행사장을 방문 했습니다
행사장 내 미끄럼틀을 사용하다 미끄럼틀 마지막에 추락하여 척추골절을 당했습니다
행사장에 배치 된 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ㅡ
행사 담당자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 되어 있으니...
병원 진료 후 연락 달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이구요...
진단은 6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재활까지 12주는 잡아야 할것같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병원비 + 합의금 정도인거 같은데...
합의금도 최초 진단서에 준해서 준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제가 병가로 인해서 못받는 월급에 대해선 보상이 안되는거 같은데 맞나요?ㅠ
질문1. 행사장 보험담당자라고 연락이 와서... 진료 다
마치고 영수증이랑 필요서류 주면 보험금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인터넷 보니 접수부터하고 영수증은 추후 첨부한다는데....접수부터 해달라해야하나요???담당자는 진료마치고 이야기 하자고 하네요ㅡㅡ
질문2. 배상책임보험으로 병가로 인해 못받는 급여까지
보상받을수 있나요???
질문3. 시 주관 지역행사장에서 다쳤는데... 추가로 더 보상 받을수 있는게 더 있을까요???
질문4. 진단 6주 받았는데... 재활기간 더 추가로 진단
받을수 있나요?
배상책임보험에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안전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휴업손실 요구해서 받아내는건 본인 재량입니다
보험 보험 보상에는 위자료 측면으로 휴업손실 받는데
일정한 근로를 안하면
통상임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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