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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이새키때바라 23.08.11 14:51 답글 신고
    B와D가 키와 몸이 비슷한데 C가 조건 글을 올렸는데 A가 신체사이증 보고 B랑 착각을하였다고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 레벨 중장 월드클래스 23.08.11 14:46 답글 신고
    근데 위의 경우는 허위 사실적시 아닌가요?
  • 레벨 중장 월드클래스 23.08.11 15:00 답글 신고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레벨 중장 월드클래스 23.08.11 15:00 답글 신고
    대법원 판례 입니다
  • 레벨 중장 월드클래스 23.08.11 15:02 답글 신고
    글을 올린 사람이 착각 했다라고 하는것은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판단해 결정하라고 되어있네요.
  • 레벨 원사 3 이새키때바라 23.08.11 15:0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임자929 23.08.11 15:19 답글 신고
    허위사실 퍼트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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