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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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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Giverny 23.10.30 09:48 답글 신고
    그게 되겠습니까......

    한정승인이라고 있는데 누나한테 상속받은 재산 금액 만큼만 빚을 변재 할 순 있습니다.

    빚보다 상속분이 크면 남을꺼고 상속분 보다 빚이 크면 남는게 없겠죠

    그리고 가족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본인은 상속포기를 하셔야

    님의 가족 또는 형제 자매 자식한테 빚이 상속되는걸 막을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건 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 레벨 중사 1 흑늑대 23.10.30 09:49 답글 신고
    급한 맘은 이해가 되지만
    세무사 찾아 가세요.
    그게 맞아요.
    .
    .
  • 레벨 원수 차살꼬야 23.10.30 10:02 답글 신고
    세무사를 찾아 가세요.2222

    상속세 관련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여기에 무료로 해결책을 남기시겠습니까....
  • 레벨 중령 2 빌라델파트 23.10.30 10:24 답글 신고
    어떤거 받고 다른건 안받고
    할수 없으니 먼저 누님의
    재산부터 파악하세요.
    부동산.금융권 예치금. 현금등
    그리고 부채는 얼마인지?
    그걸 알야야 상속을 받을건지
    포기를 할건지 한정승인을
    할건지 결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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