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한 것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호 :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호 :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와 같은 규정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지(1번),
아니면 부동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지(2번),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참고 :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돈없는 거지들이 모여
인터넷상에서 돈많다고 구라치는 것들로
취득세란 용어조차 모르는 애들 많습니다
부동산스터디 가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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