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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갚는 그런 방식일겁니다 .
주인은 손해볼 것 없죠.
다만 세입자가 부득이 하게 중간에
방을 뺄 때 나머지 세입자가 갚던 금액의
나머지는 다시 은행에 돌려줘야 함.
그것이 주인들이 귀찮아하고 조 꺼려하는 이유예요.
막상 알아보려니 막막하시죠??
우선 조건은 신혼(결혼6년미만)이셔야 하며
연소득 부부합산5500 미만혹은 부부중 한명연소득이 3천미만이면
대출발으실수 잇는 조건이 되시고요
전세금의 최대70퍼센트 최대 8천만까지 대출 가능하시구요
원금과 이자를 갚으셔도 되고 대출이자만 계약 기간동안
갚으셔도 되며 연이율은 신용에따라 3~4프로 정도 됩니다..
자세한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지 마시고 은행에 내방하셔서
알아보세요 개개인마다 천지 차이라~
결론은 은행 고고고고씽이 답입니다....
장모님 명의로 된 집에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상담했었는데 안되더군요....(당연한건가? 전 몰랐었네요~)
그리고 아이가 2명까지 있으면 이율이 더 떨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처준답니다
거의 뭐 거저 빌린다고 하더군요...주변에 대출받은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전세로 들어갈 집이 융자? 대출? 그게 없는 집이여야 한다더군요...
한마디로 깔끔하게 빚없이 주인소유의 집만 가능~
LH에서 받느냐?
아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받을거냐?
따라 이율및 상환 기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주거래 은행 가셔서 상담 받으시는게 빠르구요.
미리 인터넷에서 조건 및 유리한 조건 알아보시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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