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뻘글죄송합니다..
2013년 8월 1일 입사
2014년 8월 31일 퇴사
1년 1개월 근무하고
다니는 내내 기본급 110만, 기타수당 40만(차량유지비 20, 직급수당 10, 직무수당 10)
합쳐서 세전 150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오늘 지급 받았는데 1,058,903원 들어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론 퇴사직전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한달치 150만원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저게 제대로 계산된거 맞는지요?
고용노동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로는 161만원 가량 나오는데
뭐가 맞는건지.. 혹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다면 전화해서 따질 생각 입니다.
보너스 포함됩니다.
잘 모르시면 걍 계심이 좋을 듯...
우선 회사에 어떤방법으로 퇴직금이 정산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위에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이 정산됐다면
회사쪽으로 재정산을 요청하시면되구요. 안될시 노동부 ㄱㄱ싱 하면 됩니다 횽
화이팅!
150생각하다가 105만원 들어오니 절망감이...ㅠㅠ
맞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물론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봉과 상여 그리고 매달 지급되었던 실질급여(각종수당)는 모두 포함됩니다.
막달평균 실급여(기본급포함한 모든수당)로 받는걸로알고있는데 전화해서 문의한번해보세요
여기서 평균임금은 아시는바와 같이 세금 등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총 급여에서
총 일수를 나누어 산출됩니다.
차인지급액(세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었다면 잘못된 계산법이므로
재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입사할때부터 인턴이나 이런 기간 없이 그냥 정직원으로 일한거여요..
일단 급여명세서 부터알아야 정확한 산출가능함다. 글구 세금도 있기때문에...
거의 고정으로 150만원 받았으니 1년1개월 근무하였으므로 160만원대가 맞구요
퇴직금 산정은 각종수당 등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150만원은 받아야 맞습니다.
기본급으로 절대 산정하지 않습니다.
경리한테 따지시고 안되면 고용노동부 신고한다고 하세요
하.. 좋게좋게 퇴사했는데 왜 이런식으로 처리했을까요..
유류비는 포함 안될거구요...
이건 너무 적게 나왔네요...
저두 퇴직금때문에.. 고발하니.. 다 튀어 나오드군요.. dog 새끼들 많습니다...
사장이랑 이야기 해봤자 안 먹힙니다.. 개 지날 합니다.. 그냥 노동부 고발하는게 가장 편합니다..
좋게 회사 그만두신거 같진 않는데................... 맞나요?ㅎㅎㅎㅎㅎㅎㅎ
뭐 싸우거나 그런거 없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좋게 퇴사하였습니다..
차량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005. 9월 판례에요..
요즘 일용직들도..퇴직금 있다고하던데...휴.........일용직들은 어찌해야하는지..일있을때 오고 없을땐..안나온걸로 알고있는데...
해결이 어려우시면 노동부에 진정(고발이 아닙니다)을 넣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전화해보니 회계사 사무실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네요^^;; 누락분 지급해준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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