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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BaristarPanda 14.09.17 12:57 답글 신고
    잘은 모릅니다만 기본금으로 계산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4.09.17 13:13 답글 신고
    받은 실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보너스 포함됩니다.
    잘 모르시면 걍 계심이 좋을 듯...
  • 레벨 소위 2 멋진남자1 14.09.17 12:57 답글 신고
    직전3개월 평임x근무일÷365 평임은 평균임금입니다 많은회사가 퇴직금줄일려고 유류비 이런걸로 표시하죠
  • 레벨 중령 3 내내어여쁘소서 14.09.17 12:57 답글 신고
    기본급 계산이 맞을겁니다...고로 세금 붙으니 거즘 맞는거 같네요
  • 레벨 상병 채용담당자 14.09.17 12:58 답글 신고
    알고계신방법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정산되는것이아닌 마지막 3달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우선 회사에 어떤방법으로 퇴직금이 정산됐는지 확인해보시고 위에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이 정산됐다면

    회사쪽으로 재정산을 요청하시면되구요. 안될시 노동부 ㄱㄱ싱 하면 됩니다 횽

    화이팅!
  • 레벨 대령 3 BonJovi 14.09.17 13:02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150생각하다가 105만원 들어오니 절망감이...ㅠㅠ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4.09.17 13:15 신고
    @BonJovi
    맞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물론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봉과 상여 그리고 매달 지급되었던 실질급여(각종수당)는 모두 포함됩니다.
  • 레벨 대위 3 선녀와난봉꾼 14.09.17 12:58 답글 신고
    적게나온듯싶습니다
    막달평균 실급여(기본급포함한 모든수당)로 받는걸로알고있는데 전화해서 문의한번해보세요
  • 레벨 중위 3 날아라영개 14.09.17 13:00 답글 신고
    가까운 노동부로 ㄱㄱ ㅅ
  • 레벨 중장 꼬출든낭자 14.09.17 13:00 답글 신고
    적게 나온것 같습니다
  • 레벨 중사 3 어흥아범 14.09.17 13:01 답글 신고
    평균 급여로 받는게 맞는데 보통 기본급으로 계산 많이 하네요...ㅠㅠ
  • 레벨 상병 ampleliv 14.09.17 13:01 답글 신고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 레벨 중장 꼬출든낭자 14.09.17 13:01 답글 신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에 평균임금 X 30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아시는바와 같이 세금 등 공제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총 급여에서
    총 일수를 나누어 산출됩니다.


    차인지급액(세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었다면 잘못된 계산법이므로
    재산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동안중에김동안 14.09.17 13:01 답글 신고
    계약직기간이있었던거 아닌가요??1년 미만 계산 : (일평균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일수/365)
  • 레벨 대령 3 BonJovi 14.09.17 13:03 답글 신고
    계약직은 없었어요..

    처음 입사할때부터 인턴이나 이런 기간 없이 그냥 정직원으로 일한거여요..
  • 레벨 병장 감정가 14.09.17 13:03 답글 신고
    당신은 81,454원 통상기본급 이시구요.
    일단 급여명세서 부터알아야 정확한 산출가능함다. 글구 세금도 있기때문에...
  • 레벨 대령 3 BonJovi 14.09.17 13:06 답글 신고
    급여명세서는 글 수정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레벨 중위 3 BandOBs 14.09.17 13:04 답글 신고
    퇴직금은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가지고 계산합니다.

    거의 고정으로 150만원 받았으니 1년1개월 근무하였으므로 160만원대가 맞구요

    퇴직금 산정은 각종수당 등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150만원은 받아야 맞습니다.

    기본급으로 절대 산정하지 않습니다.

    경리한테 따지시고 안되면 고용노동부 신고한다고 하세요
  • 레벨 대령 3 BonJovi 14.09.17 13:08 답글 신고
    제가 계산한게 맞는거지요?

    하.. 좋게좋게 퇴사했는데 왜 이런식으로 처리했을까요..
  • 레벨 소위 2 투덜이스모프 14.09.17 13:06 답글 신고
    노동부 고발 하시면 됩니다..3개월 퇴직금.. 평군 임금에 년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본급에..직무수당..직금수당..그리고.. 야간이나 당직 수당 포함 됩니다...

    유류비는 포함 안될거구요...

    이건 너무 적게 나왔네요...

    저두 퇴직금때문에.. 고발하니.. 다 튀어 나오드군요.. dog 새끼들 많습니다...


    사장이랑 이야기 해봤자 안 먹힙니다.. 개 지날 합니다.. 그냥 노동부 고발하는게 가장 편합니다..
  • 레벨 준장 출근하면보배 14.09.17 13:08 답글 신고
    글의 성향을 보아하니
    좋게 회사 그만두신거 같진 않는데................... 맞나요?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대령 3 BonJovi 14.09.17 13:12 답글 신고
    아니요 좋게 그만 두었어요..

    뭐 싸우거나 그런거 없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좋게 퇴사하였습니다..
  • 레벨 소위 2 헤벌레군 14.09.17 13:09 답글 신고
    기본 제외금액(몇만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세전금액으로 나오는데... 이건 아닌듯...
  • 레벨 원사 3 radio 14.09.17 13:25 답글 신고
    평균임금에서 차량유지비는 빠집니다. 수당은 들어가죠. 적게 들어왔지만, 차량유지비는 빼고 계산하세요.
  • 레벨 대령 3 BonJovi 14.09.17 13:32 답글 신고
    제가 찾아보니 차량유지비도 평균임금 항목이더라구요..

    차량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유지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005. 9월 판례에요..
  • 레벨 원사 3 radio 14.09.17 13:34 신고
    @BonJovi 아하~ 일률적 지급이었군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다르죠~ 전 실비 항목인줄 알았습니다... ^^
  • 레벨 대위 3호봉 실제상황 14.09.17 13:28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퇴사3개월전급여 더해서 3으로 나누어~ 근무년수 곱해서 드리는거 아닌가요..??
    요즘 일용직들도..퇴직금 있다고하던데...휴.........일용직들은 어찌해야하는지..일있을때 오고 없을땐..안나온걸로 알고있는데...
  • 레벨 하사 1 반야월벌크 14.09.17 13:30 답글 신고
    차량유지비 뺴고 140일듯한데요 거기서 세금쪼매떄고 기본급으로 게산하는거 아임다 월받아가는걸로
  • 레벨 원사 3 radio 14.09.17 13:40 답글 신고
    퇴직 직전 3개월간 일한 일수로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나눠야 합니다. 노동부 계산기 사용하시면 돼죠.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 정산하시면 되니, 정확히 계산하셔서 대응하세요. 여기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챙기세요. 소위 연차수당이라고 하죠.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15일이 발생하구요. 지난 1년간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15일에서 빼면 나머지 미사용 휴가일수가 나오므로 이것도 챙기세요. 퇴직금과 별도로요~~
  • 레벨 원사 3 radio 14.09.17 13:43 답글 신고
    근데 희한하네요. 4대보험이 적용이 안 돼 있군요~~ 신고하면 딱 걸릴텐데요~
  • 레벨 훈련병 꿈과역사 14.09.17 13:48 답글 신고
    맨날 눈팅만 하다가 답글씁니다. 우선 퇴직급여도 원천징수대상입니다. 하여 계산하신 금액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빼고 지급합니다. 회사에 퇴직소득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세요. 그 후에 따지셔도 됩니다
  • 레벨 원사 2 빛틀 14.09.17 13:51 답글 신고
    퇴직당시 급여(보너스, 수당 공제금액도 포함)에 근무연수 곱해주시면 됩니다.

    해결이 어려우시면 노동부에 진정(고발이 아닙니다)을 넣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3 BonJovi 14.09.17 14:25 답글 신고
    많은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전화해보니 회계사 사무실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네요^^;; 누락분 지급해준다고 했어요!
  • 레벨 원사 2 neveragain 14.09.17 14:45 답글 신고
    ㅎㅎㅎ 노동부에 고발하란 새끼는 평소 인생이 어떤지 보이네요 닉넴도 투덜이스머프 ㅋㅋㅋ 회사 전화해보고 따질것도없이 물어보면 되는것을 그리고 누락된거 지급한다고 하셨다는데 제생각은 원천징수로 세금 나가서 그런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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