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둑놈을 반 죽여 놓는다.
2.실신상태로 만들어 놓고 집에 있는 칼을 도둑놈 손에 잡혀 준다.
3.도둑놈손에 있는 칼에는 도둑놈 지문이 묻어 있다..물론 내 지문도 묻어 있다.
4.경찰이 오면 인계 하고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주방에 있는 칼로 나를 위협해서 몸싸움 끝에 기절 시켰다고 진술 한 후 칼은 내가 뺏았다고 한다.
그러면 됨
ㅋㅋㅋ 하여튼 정당방위였어도 과잉진압이라는 건가요?
하고 싶은말이 참 많지만 참아야지.
결론은 도둑님 고이 모셔 주머니 두둑하게 보내드리고 신고하라는 이야기네.
경찰이 잡아주면 땡큐고 그담에 도둑 맞은 물건은 도둑과 법으로 해결하고?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 사유공간에 무단침입한 범죄자를 보고있으라는 이야기네.
선량한 시민을 위한 법이 맞긴 한지 알 수가 없네요.
@전설의삼붕알
판결문 읽어들 보시라고 올린 글인데, 졸지에 도둑놈 편드는 놈이 된건가요? ㅎㅎ
판결을 내린게 재판부인데, 재판부 말을 안들어보고 어떻게 재판이 잘 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무단침입'하면 전부 죽여도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답이 나온다면
축구공 훔치려고 무단침입한 아이들 때려죽여도 전 무죄.
걔들이 축구공을 훔치려고 들어왔는지, 우리 애기들 해코지 하려고 들어왔는지, 도망가다가 흉기들고 다시 돌아와 보복할지 전 모르는 거니까요.
@전설의삼붕알 양쪽말을 왜들어야 한다니..... 판결문 보면, 그 아들의 행동이 과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3시에 귀가했으면 한두잔만 마신건 아닐텐데, 만취상태는 아녔다하더라도 분명 평소보다 흥분된상태인건 분명한듯. 아들이 만취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일을 저지르는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였는지 아닌지, 도둑이 순수하게 도망만 가려했는지 흉기를 가지고 다시올려했는지 .. 애매한 상황이 많으니 지켜보는수밖에요. 제 생각엔 그 아들도 과한면이 있고, 판결에서 집유 등 감형없이 바로 실형 때려버린 것도 심하다 봅니다.
님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술을 그정도로 먹는사람이 문제인거같네요 그리고 그정도로 취했으면 바로 알거같은대요 하지만 죽으면 억울하기야하겠지요 하지만 위에경우 술에 취했다는근거도 없고 도둑이 안들어왔으면 이런일도 안일어나는거 아닌가요 윗글에 청년은 참 억울하겠네요 저같아도 반죽여놀듯한데 그러다 윗분처럼 될까 참 .. 아무튼 제생각은 집에 들어온 도둑잘못에 한표네요 저런상황이아니라 반대로 도둑이 청년병신됐다 생각해보세요 법은 그냥 범인처리하는거로 끝날듯싶네요 그런데 반대로 청년이 범인제앞과정에서 저래된건데 판결이 참 그렇네요 원인재공한 범인이아니라면 평범하게 살았을텐데 말이죠
목적은 도둑질이었지만 다른사람과 마주쳐서 당황하게되면 강도로 돌변할수도 있습니다.
주택살때 윗집 중1딸래미 방에 도둑이 침입해서 성추행하고 현관 신발장위에다
그집 부엌칼은 모두올려놓고서 장애인인 딸래미 아빠를 위협했더라는..
몇주뒤 주말에 시골다녀와보니 우리집도 털렸습죠
집사람 옷장이며 화장대등이 널부러져있고 (남자옷장은 손안됨)
우리딸 생일 선물로 받은 큰 돼지저금통은 배가 갈라져 거실에 팽개쳐져있고
당시 4살이던 딸이 돼지저금통이 다쳤다며 돼지저금통을 안아주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제가 본 이 사건은 상대방이 저항을 할 수 있나 없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격투기에서도 KO 되면 심판이 말리는데 이번에는 심판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있는 상태에선 무의식중에 급소를 보호하지만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가 안되는데 그걸 계속 때리면 당연 사람이 죽겠죠.
20대 젊은이가 50대 아저씨를 때려서 쓰러졌으면 묶던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계속 발로 머리를 차고 휘는 알루미늄이지만 금속 재질인 빨래건조대로 때렸다면 심하면 죽을수도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식물인간이 될때까지 때렸다면 상대방이 완전 기절 상태에서 더 때린거고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거 같은데요.
만약 도둑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죽는다면 살인이 되는것이고 식물인간 그 자체도 죽은거나 비슷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살인이나 그에 준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집을 침범한 원인을 제공한 도둑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1년6개월이란 폭력 정도에 해당하는 벌만 받은거 같은데요.
@달란스 제가 하는 말은 이미 상대가 맞아서 쓰러져 기절한 상황에서 더 때린게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본능적인 방어를 하기 때문에 급소는 보호하는데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맞았다면 그건 기절한 이후에도 계속 때린게 아닌가 하는거죠
기절 했다면 이미 제압된거고 그렇다면 긴박한 상황은 아닌데 그걸 계속 때린다면 과잉이 아닌가 하는겁니다.
아이고 책방늑대님..... 도둑을 발견하면 생명의 절대절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격투끝에 쓰러트립니다. 다시 일어날까봐 발로차고 내리칩니다. 그게 아니라면 쓰러트리고
어떻게 제압을 해야하나요 줄로 묶는다? 줄이 어디있어서요 거실에.. 뭘로 제압해요 전선으라도 가지고 오다가
도둑이 일어나면요?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서요.. 현실을 잘 상상해보세요......
@와깬붕 판결문에 보면 머리를 장시간 발로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해서 격투가 일어난게 아니라 도둑은 도망을 택한 것 같은데요.
사람의 두개골 매우 단단한 편인데 발로 얼마나 차면 경막하 혈종(내출혈이죠)을 일으킬까요? 신발을 신었나 아니면 맨발이었나 그것도 관건이 되겠네요
판결문의 요지는 업드려서 무저항인 상대의 머리를 계속 발로 차는것은 정당방위라고 인정할수 없다 인것 같습니다.
1. 도둑을 보면 술이 확 깨버린다(왜냐구요? 집에 도둑이 있는데 놀라지 않을분 있나요?)
2. 도둑을 제압한다(도둑이 순수하게 도둑질만 하려다 주인이 오니 도망만 가려고 했다는걸 어찌 확인하나요?
거실에서 여기저기 뒤지던 도둑이 도망을 가려고 한다라...
만약 도둑을 그냥 도망가게 놔두고 방문을 열어보니.. 가족들이 모두 살해되있다면?(상황을 알수 없단 이야기죠)
결론은
저 같아도 도둑을 보면 놀래고 흥분해서 살기위해 제압부터 할 것 같습니다.
새벽3시에...친구들과 술을 먹었던 안먹었던...집에 들어왔는데...도둑이 있다.
도둑을 보고 당황 안하실분 계신가요? 전 상당히 놀래고 아무생각이 안들 것 같은데요..
나이가 50대인 도둑은 뇌사상태 빠진건 안됐지만...집주인이 실형에 처해진건 아니라고 봅니다.
100% 옳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가족들 다 해치고 챙길거 챙기고 있었는지 정말 몇 만원만 훔쳐서 해 안끼치고
도망갈려고 했는지.. 알수가 없겠죠. 그 상황에 물어볼수도 없고 제압하고 물어본들 그냥 갈려고 했다..
라고 하지 누가 다 죽일려 했다..ㅋㅋㅋ 참나 글쓰다가 웃음이 나오네요..
그 청년.. 참 안타깝네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인데.....
미국은 도둑 쏴죽여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않됨...왜냐?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끔찍히 생각해주니깐
사실 좀도둑이 그것도 나이50먹은 사람이 그런짓한다는것두 그렇구 맞아서 뇌사 된것도 불쌍하기도 함
근데 어디다 항변하거나 할말은 없을듯...
왜냐 ? 밤에 남의집에서 그런 짓하고 있으면 놀라기도 엄청놀라겠고 화딱지 나니깐 잡는사람도 정신못차리고
빨리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옆에 물건이고머고 다 써서 제압해야 되니깐
이건 민사적으로 변상어느정도 하면서 쌍방간에 합의 하게끔해서 감방은 넣지 말아야지
죄없는 사람이 죄있는 사람이 되는꼴이니 저사람은 또 아닌밤중에 홍두깨만나서 징역살구
결국 인생조지는거 아녀???
형법 상 방위 중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해서 과잉 방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잉 방위 자체는 처벌 대상 맞음.(21조 2항)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둑이 집주인에게 발견된 뒤 집주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되었음. 전혀 폭력의 의사가 없던 도둑이 집주인에게 발견된 뒤 그냥 도망만 가려고 했는데 범죄자라고 그걸 때려서 쓰러뜨리고 계속 차고 때리고 한 게 정당 방위의 범위에 들어가진 않음.
만약 저게 잘못된 거라면 모든 현행범들은 제압되고 난 뒤에도 병신될 때 까지 계속 맞아도 된다는 얘기임?
... 현행범 이니까요. 지 운이 좋으면 잘 두드려 맞아서 이빨이나 나가고 마는거고 지 운 나쁘면 나가 떨어지는거죠
모든 현행범이라고 싸잡지 마세요. 강력범죄라고 싸잡으세요. 강력범죄자 현장에서 발각되면 제압해야죠
근데 어떻게 일반인이 제압을 합니까.. 고 유단자 아닌이상. 그리고 이번 건 충분히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다
포함됩니다. 안그러시겠어요? 폴라곰 님이라면?
@와깬붕 강력범죄는 흉기나 무기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절도는 강력범죄가 아니죠. 저 사건 정황 아시나요?
50 넘은 절도범이 20세 거주자에게 들키니까 어떤 위해 없이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걸 20세 거주자가 붙잡아서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10분 동안 쓰러진 사람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그걸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또 내려치고 허리띠 풀러서 채찍처럼 내려쳐서 뇌사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 발표에 보니까 벗어놓은 신발로도 때렸고 현장에는 절도범의 피가 낭자했다네요.
이미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저렇게 치는 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중년의 머리를 10분동안이나 발로 차면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게다가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할 때나 가능한겁니다. 말 그대로 방위입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중지하면 이쪽에서도 즉시 멈춰야 정당방위로 인정되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의 폭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에혀... 도둑하고 맞닥들여 본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 집에 가족들과 있는데 밖에서 현관문만 쾅쾅쾅 때리면
솔직히 집에 있는 가족들 모두 긴장합니다. 무슨일인가.. 누군가.. 도둑인가.. 원한품은 사람인가.. 술취한 사람인가..
어쨌든 소중한 가족이 있는 공간을 공격적으로 대한다면 누구나 긴장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 새벽에 한 아저씨가 서랍을 뒤지고 있다?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공포는.
뭐 추성훈이나 뭐 무술 뭐든 4단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은 평소 하던게 있으니 격투가 가능하고 제압까지도
가능하다지만 그게 아닌 평범한 아무리 건장한 20대라 해도 엄청 무섭고 긴장됩니다.
이 도둑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지 들고 있었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확률이 높죠.
흉기를 들고 있지 않으니 격투가 가능했고 가족을 지켜야하고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과
당시의 두렵고 긴박한 상황에 당연히 있는 힘껏 때리고 잡아돌리고 밟고 . 당연한겁니다.
무슨 유도 국가대표...아니 종합격투기 프로선수도 아니고 그 상황에 도둑을 탁 타다탁탁! 해서
꼼짝못하게 제압한다? 경미한 상해만 입히고? 참나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그리고 그 젋은 친구는 도둑이 못일어날정도로 때리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몇대 때리고 넘어뜨리는고 만다? 무슨 초등학생 싸움합니까.. 도둑이 도주할려고 했다는데
나가서 빗자루라도 들고 들어올지 화분이나 하나 들고 들고 다시 들어올지 누가 압니까
이미 그 집을 털려고 온 도둑인데. 물어봅니까? 어이 도둑 나가면 안올거지? 오지마! 하고?
오지않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경찰신고해도 도둑 없으니 안정하시라고 하고 주위 순찰하겠죠.
도둑이 어디 숨어서 언제 내일? 모레? 담주? 언제올지 알아서요..... 언제올지 알아서 적당히 패서
돌려보내줍니까.. 그리고 도둑 잡아패서 그 인간이 식물인간이 될지 이빨이 다 털릴지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찌를지.. 장파열일지.. 낭심이 터질지.. 귀가 나가서 평생 못들을지 어떻게 조절해서 그 상황에서 후려 팹니까
저 같으면 식탁 다리 빼서라도 죽어라 휘두를겁니다 도망? 어딜도망가...도망을 어딜..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은 얌전히 물건만 훔치라는 법이 있습니까. 도둑도 흥분되고 무섭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번 판결 참으로 말도 안돼는 결과임.
2.실신상태로 만들어 놓고 집에 있는 칼을 도둑놈 손에 잡혀 준다.
3.도둑놈손에 있는 칼에는 도둑놈 지문이 묻어 있다..물론 내 지문도 묻어 있다.
4.경찰이 오면 인계 하고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주방에 있는 칼로 나를 위협해서 몸싸움 끝에 기절 시켰다고 진술 한 후 칼은 내가 뺏았다고 한다.
그러면 됨
인간이라고 다 인권보장해주는 나라클라스 ㅎㄷㄷ
우스겟소리하자면 솔직히 10대면 몰라도 성인이 도둑질한다는거 자체가 호기심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걍 인생막장인새끼들일텐데... 충분히 나가뒤져도 될놈을 조져놨구만 징역형은 왜때리냐 법랭이들아?
뇌사상태면 살려는 놨구만 ㅉ 당장 풀어라 무죄다 저건...
외국인줄알고 클릭안했는데 한국이라니
법이 잘못이지
개같은 법
누굴 위한 법인지
집주인이 재벌가라면 벌금형 끝
그냥 나한테 걸리면 해부한다 씨바
참으로 . . .
우리나라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곳.....
그딴걸성립시키는자체가문제아니니가??
어캐되는지
와 진짜 국민정서와 이렇게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다니..
답없는 나라 에휴
현실성 하나도 없고 이거완전 책으로 사랑을 배웠어요랑 똑같네 ㅋㅋㅋ
정떨어진다 개한민국.
나라꼴 잘돌아 갑니다...
이럴때 집주인한테 무죄를 때러줘야
도둑새끼들이 겁을먹는건데... 참...
명불허전 개한민국 개법~ 졸라웃기는 짬뽕들이네 ㅋㅋㅋ
하고 싶은말이 참 많지만 참아야지.
결론은 도둑님 고이 모셔 주머니 두둑하게 보내드리고 신고하라는 이야기네.
경찰이 잡아주면 땡큐고 그담에 도둑 맞은 물건은 도둑과 법으로 해결하고?
내 가족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 사유공간에 무단침입한 범죄자를 보고있으라는 이야기네.
선량한 시민을 위한 법이 맞긴 한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떤 판사인지 진짜보고싶네요....
도둑잡았다고 징역이라니 그럼 칼맞고 죽어야 하나요?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뉴스를 지랄같이 내보냈네요.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94122
새벽에 귀가했는데 집에 도둑이 있다면 누구라도 놀라겠죠. 경황없는 와중에 근처 손에 잡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도둑이 맞고 뇌사에 빠졌다면 판결도 당연히 다르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도망가다 넘어진 도둑을 밟고 허리띠를 풀어 때리고 건조대로 내리찍고(죽을 때까지) 법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정당방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과했다는 생각입니다.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우리집 마당에 축구공을 동네 녀석들이 가끔 와서 가져가는데 제가 무단 침입한 아이들을 도망 못가게 붙잡고 두들겨 패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판결문 읽어 보시길.
보배에서 배운 교훈은 '항상 양쪽 얘기를 모두 들어봐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다른 한쪽은 재판부가 되겠죠.
판결문 읽어들 보시라고 올린 글인데, 졸지에 도둑놈 편드는 놈이 된건가요? ㅎㅎ
판결을 내린게 재판부인데, 재판부 말을 안들어보고 어떻게 재판이 잘 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범죄를 저지르려고 무단침입'하면 전부 죽여도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답이 나온다면
축구공 훔치려고 무단침입한 아이들 때려죽여도 전 무죄.
걔들이 축구공을 훔치려고 들어왔는지, 우리 애기들 해코지 하려고 들어왔는지, 도망가다가 흉기들고 다시 돌아와 보복할지 전 모르는 거니까요.
불금이실텐데 좋은 주말 보내시길.
저는 금욜 오전이라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어 그냥 댓글 달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황에 범죄자가 다시 현장에 돌아온다는 말은.. 별로 안맞는거 같네요 ㅋㅋ
문제는 이런걸 악용할수가 있다는거죠
술먹고 집을 잘못 들어갔는데 때마침 외출하고 들어온 집주인이 도둑인줄알고 죽였다면 누가 더 잘못인가요?
죽은자는 말이 없는데.. 술먹은 사람은 한번실수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ㅎㅎ
님 말씀 맞는말입니다 악용될수도 있고요 이런경우? 평등 할수가 없으면 한쪽손을 올려주야죠 즉 집주인 손
그 도둑아닌도둑때문에? 집주인은 또다른피해자가 될수있죠
당신은 어떻게할까
막말로 지병있는 사람이 도둑질하다 쓰러지면
올... ㄳ 이렇게 됨?
그럼 반대로 도둑에게 중상이라도 당해야 하는건가요??
이건 뭐...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
이거 어느 법원인지 아시는분 있어요??
항의글이라도 써야지 도저히 안되것네..
세상에 이만큼 범죄자한테 자비를 베풀어주는 판사 검사들도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택살때 윗집 중1딸래미 방에 도둑이 침입해서 성추행하고 현관 신발장위에다
그집 부엌칼은 모두올려놓고서 장애인인 딸래미 아빠를 위협했더라는..
몇주뒤 주말에 시골다녀와보니 우리집도 털렸습죠
집사람 옷장이며 화장대등이 널부러져있고 (남자옷장은 손안됨)
우리딸 생일 선물로 받은 큰 돼지저금통은 배가 갈라져 거실에 팽개쳐져있고
당시 4살이던 딸이 돼지저금통이 다쳤다며 돼지저금통을 안아주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격투기에서도 KO 되면 심판이 말리는데 이번에는 심판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있는 상태에선 무의식중에 급소를 보호하지만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가 안되는데 그걸 계속 때리면 당연 사람이 죽겠죠.
20대 젊은이가 50대 아저씨를 때려서 쓰러졌으면 묶던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계속 발로 머리를 차고 휘는 알루미늄이지만 금속 재질인 빨래건조대로 때렸다면 심하면 죽을수도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식물인간이 될때까지 때렸다면 상대방이 완전 기절 상태에서 더 때린거고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거 같은데요.
만약 도둑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죽는다면 살인이 되는것이고 식물인간 그 자체도 죽은거나 비슷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살인이나 그에 준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집을 침범한 원인을 제공한 도둑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1년6개월이란 폭력 정도에 해당하는 벌만 받은거 같은데요.
긴박한 상황에 나이따져가며 때릴것이냐?
그래서 흉기라도 몸에 들고 있다 가족에게 피해가면?
이렇게 글로 배우고 글로 생각하는 인간들에겐 똑같은 상황이 답입니다.
기절 했다면 이미 제압된거고 그렇다면 긴박한 상황은 아닌데 그걸 계속 때린다면 과잉이 아닌가 하는겁니다.
격투끝에 쓰러트립니다. 다시 일어날까봐 발로차고 내리칩니다. 그게 아니라면 쓰러트리고
어떻게 제압을 해야하나요 줄로 묶는다? 줄이 어디있어서요 거실에.. 뭘로 제압해요 전선으라도 가지고 오다가
도둑이 일어나면요?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서요.. 현실을 잘 상상해보세요......
사람의 두개골 매우 단단한 편인데 발로 얼마나 차면 경막하 혈종(내출혈이죠)을 일으킬까요? 신발을 신었나 아니면 맨발이었나 그것도 관건이 되겠네요
판결문의 요지는 업드려서 무저항인 상대의 머리를 계속 발로 차는것은 정당방위라고 인정할수 없다 인것 같습니다.
청년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보니 50대든 60대든 도둑이 있는걸 발견하였고...
도둑은 도망을 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1. 도둑을 보면 술이 확 깨버린다(왜냐구요? 집에 도둑이 있는데 놀라지 않을분 있나요?)
2. 도둑을 제압한다(도둑이 순수하게 도둑질만 하려다 주인이 오니 도망만 가려고 했다는걸 어찌 확인하나요?
거실에서 여기저기 뒤지던 도둑이 도망을 가려고 한다라...
만약 도둑을 그냥 도망가게 놔두고 방문을 열어보니.. 가족들이 모두 살해되있다면?(상황을 알수 없단 이야기죠)
결론은
저 같아도 도둑을 보면 놀래고 흥분해서 살기위해 제압부터 할 것 같습니다.
새벽3시에...친구들과 술을 먹었던 안먹었던...집에 들어왔는데...도둑이 있다.
도둑을 보고 당황 안하실분 계신가요? 전 상당히 놀래고 아무생각이 안들 것 같은데요..
나이가 50대인 도둑은 뇌사상태 빠진건 안됐지만...집주인이 실형에 처해진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망갈려고 했는지.. 알수가 없겠죠. 그 상황에 물어볼수도 없고 제압하고 물어본들 그냥 갈려고 했다..
라고 하지 누가 다 죽일려 했다..ㅋㅋㅋ 참나 글쓰다가 웃음이 나오네요..
그 청년.. 참 안타깝네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인데.....
사실 좀도둑이 그것도 나이50먹은 사람이 그런짓한다는것두 그렇구 맞아서 뇌사 된것도 불쌍하기도 함
근데 어디다 항변하거나 할말은 없을듯...
왜냐 ? 밤에 남의집에서 그런 짓하고 있으면 놀라기도 엄청놀라겠고 화딱지 나니깐 잡는사람도 정신못차리고
빨리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옆에 물건이고머고 다 써서 제압해야 되니깐
이건 민사적으로 변상어느정도 하면서 쌍방간에 합의 하게끔해서 감방은 넣지 말아야지
죄없는 사람이 죄있는 사람이 되는꼴이니 저사람은 또 아닌밤중에 홍두깨만나서 징역살구
결국 인생조지는거 아녀???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했다.. 참.. 이번 판결이라면 그 주먹세방에 피해자는 가해자로 바뀌어
잡혀들어가는거겠죠..
도둑은 이미 쓰러져 있는거...수차례 발로 머리를 차고
계속 폭행한건데
정당방위도 아니고 제압도 아니고 그냥 폭행임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둑이 집주인에게 발견된 뒤 집주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되었음. 전혀 폭력의 의사가 없던 도둑이 집주인에게 발견된 뒤 그냥 도망만 가려고 했는데 범죄자라고 그걸 때려서 쓰러뜨리고 계속 차고 때리고 한 게 정당 방위의 범위에 들어가진 않음.
만약 저게 잘못된 거라면 모든 현행범들은 제압되고 난 뒤에도 병신될 때 까지 계속 맞아도 된다는 얘기임?
모든 현행범이라고 싸잡지 마세요. 강력범죄라고 싸잡으세요. 강력범죄자 현장에서 발각되면 제압해야죠
근데 어떻게 일반인이 제압을 합니까.. 고 유단자 아닌이상. 그리고 이번 건 충분히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다
포함됩니다. 안그러시겠어요? 폴라곰 님이라면?
50 넘은 절도범이 20세 거주자에게 들키니까 어떤 위해 없이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걸 20세 거주자가 붙잡아서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10분 동안 쓰러진 사람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그걸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또 내려치고 허리띠 풀러서 채찍처럼 내려쳐서 뇌사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 발표에 보니까 벗어놓은 신발로도 때렸고 현장에는 절도범의 피가 낭자했다네요.
이미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저렇게 치는 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중년의 머리를 10분동안이나 발로 차면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게다가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할 때나 가능한겁니다. 말 그대로 방위입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중지하면 이쪽에서도 즉시 멈춰야 정당방위로 인정되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의 폭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0살 청년은 이미 수 차례 폭력 전과가 있더랍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844/NB10618844.html
솔직히 집에 있는 가족들 모두 긴장합니다. 무슨일인가.. 누군가.. 도둑인가.. 원한품은 사람인가.. 술취한 사람인가..
어쨌든 소중한 가족이 있는 공간을 공격적으로 대한다면 누구나 긴장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 새벽에 한 아저씨가 서랍을 뒤지고 있다?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공포는.
뭐 추성훈이나 뭐 무술 뭐든 4단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은 평소 하던게 있으니 격투가 가능하고 제압까지도
가능하다지만 그게 아닌 평범한 아무리 건장한 20대라 해도 엄청 무섭고 긴장됩니다.
이 도둑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지 들고 있었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확률이 높죠.
흉기를 들고 있지 않으니 격투가 가능했고 가족을 지켜야하고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과
당시의 두렵고 긴박한 상황에 당연히 있는 힘껏 때리고 잡아돌리고 밟고 . 당연한겁니다.
무슨 유도 국가대표...아니 종합격투기 프로선수도 아니고 그 상황에 도둑을 탁 타다탁탁! 해서
꼼짝못하게 제압한다? 경미한 상해만 입히고? 참나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그리고 그 젋은 친구는 도둑이 못일어날정도로 때리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몇대 때리고 넘어뜨리는고 만다? 무슨 초등학생 싸움합니까.. 도둑이 도주할려고 했다는데
나가서 빗자루라도 들고 들어올지 화분이나 하나 들고 들고 다시 들어올지 누가 압니까
이미 그 집을 털려고 온 도둑인데. 물어봅니까? 어이 도둑 나가면 안올거지? 오지마! 하고?
오지않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경찰신고해도 도둑 없으니 안정하시라고 하고 주위 순찰하겠죠.
도둑이 어디 숨어서 언제 내일? 모레? 담주? 언제올지 알아서요..... 언제올지 알아서 적당히 패서
돌려보내줍니까.. 그리고 도둑 잡아패서 그 인간이 식물인간이 될지 이빨이 다 털릴지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찌를지.. 장파열일지.. 낭심이 터질지.. 귀가 나가서 평생 못들을지 어떻게 조절해서 그 상황에서 후려 팹니까
저 같으면 식탁 다리 빼서라도 죽어라 휘두를겁니다 도망? 어딜도망가...도망을 어딜..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은 얌전히 물건만 훔치라는 법이 있습니까. 도둑도 흥분되고 무섭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번 판결 참으로 말도 안돼는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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