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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15년 술먹을수있는 나이가...1996년 1월생 부터죠???
갑자기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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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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