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cbr1000rr 새차 샀습니다(9월7일) 강남역 1번출구쪽 농협앞 도로가에 주차해 놨는데 농협 CD기에서 돈을 찾고 오는 도중에 친구를 만나서 잠시 이야기 하던 도중에 시내버스가 제 바이크를 건드리고 줄행랑 쳤습니다 제 바이크는 오른쪽으로 슬립 했습니다(제자리 쿵!) 당시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만 본능적으로 버스 넘버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바이크를 친구와 함께 세우고 나서 친구 오토바이로 그 버스기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역삼역 방향으로 직통 솼습니다 결국 삼성동 까지 갔는데 못찾고 강남경찰서에 신고 하고 버스기사를 찾았습니다 버스기사 블랙박스 확인해 본 결과 버스기사가 시인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버스기사가 보험처리 말고 개인 합의쪽으로 제의 했다고 해서 버스기사와 저는 전화상으로 40분넘게 통화했습니다 합의가 거의 이루어 질듯 하다가 결국 보험처리로 갔습니다 버스공제랑 통화를 해본뒤에 나온 결과는 견적 1000만원 나왔을시에는 600만원 까지 현금보상을 인정 한답니다(견적의60%까지요) 버스기사는 과실90%로 나왔고 저는 불법 주차로 10%의 과실로 나왔는데 정확한 과실비율 인가요?
전손처리(전부처리,전보처리) 할수 있나요?(구입한지 한달 몇일밖에 안돼서 매각시 똥값 될것 뻔한데 심리적으로 계속 타고 다니기 껄끄러워서 그럽니다) 일단 버스공제는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과실비율이 1:9 나왔고 견적의 비례해서 4:6으로 간주 하는게 껄적지근 하네요 버스공제가 소송광으로 들었는데 소송시 피해자인 제가 거의 패소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저도 박스차라 2000Km미만으로 주행했고 해서 법적으로 가면 저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합법적으로 승소해서 전손처리를 받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여의치 않을때는 예전에 손해사정인 고용해서 재미를 봤었는데 이번에도 손해사정인 10% 수수료 주면 효과 있을가요? 이런 상황일때 어떻게 대처 하는게 바람직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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