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국가 유공자로 현재 2000cc LPG 차량 중고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및 연간 자동차세금을
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차 구매(2000cc lpg)로 차량 출고는 다음주에 될 예정인데 (이차량으로 취등록세 및 세금 면제 받을 예정) 기존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차량이 아직 팔리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 기존 차량을 판매하는 기한이 신차 등록 하고 30일 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기존의 국가유공자 혜택 받는 차량을 판매 한 후에 신차를 등록 및 번호판 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정확하게 명시된 곳이 없어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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