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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시후나라 15.02.25 13:25 답글 신고
    자차보험은 어차피 반납하는 날까지 적용이 되는거라 몇시간 초과되었다고 자차혜택을 못받는건 잘못된 경우입니다. 제주도렌트카업체들은 자차면책제도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신고하여 고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1일기준으로 정산되야 됩니다. 님 같은경우 2일치의 자차보험을 지불하셨으니 당연히 반납하는 날 자정까지는 보험혜택을 받아야 정상이란겁니다. 만약 렌트카업체에 2일치의 자차보험료를 지불하였으니 자차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만약 업체에서 거부한다면 계약서상에 반납시간이 초과되었다고 자차혜택이 소멸된다는 약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제주도청 이나 소비자고발원 /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넣어 견인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반듯히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위 2 KissofU 15.02.26 17:17 답글 신고
    렌트카는 시간단위로도 계산되지만 자차는 1일단위가 맞아요..

    반납시간이랑은 상관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ㅎ

    민원 넣으셔야겠네요...
  • 레벨 훈련병 뮤테이션 15.03.29 00:47 답글 신고
    렌트비 하루치넣었으니 당연히 보험처리하셔아져..보험사가시간대별로 렌트시간에만 보험해준답니까.? 오버타임났어도 하루치를빌렸는데 그게 무슨상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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