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할인 가능한걸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티볼리 출고 4일 전에 타켓 할인 불가하다고 말하네요. 이건 판매자 과실이 아닌가요?
어머니 명의로 티볼리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구매할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타켓할인 대상이 아닌것 같다고 딜러분이 말씀하셨다네요.
그뒤 저희 누나가 본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첫SUV고객 타켓할인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딜러분과 대화를 진행 본사에서 그런 답변 받았으면 가능하다 라고 딜러분이 말씀하셔서 그렇구나 하고 계약 진행 했다고 합니다. (가족중 티켓할인 대상에는 제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출고 4일 전인 오늘 저희 누나 사무실로 찾아가 타켓할인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고 돌아갔답니다.
그걸 듣고 제가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통화내용은 대충
저희측 - 본사와 통화해서 티켓할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딜러와 대화할때 딜러분이 확실히 알아보지 않은체 그렇다면 가능하다면서 티켓할인이 폼함되어서 진행된 계약이 이제와서 티켓할인 불가능 하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것 아니냐
판매자 측 - 처음 상담시 분명 안된다고 말을 했으며 이후 누나분이 찾아와 본사와 통화해서 된다고 했으니 되는줄 알고 진행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출고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오늘 출고 받을지 확실히 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차량우선순위가 다른 고객에게 넘어가 구매 진행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다시 한달이상 기다려야 된다.
이대화를 반복하다가 제가 오늘 저녁 가족회의 를 해서 말하겠다고 하니 그럼 차량순위 밀려도 자신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라 말하고 그렇게 되면 계약 해지할거라 말했는데 저와 통화가 끝난뒤 저희 아버지께 전화해서 차량 출고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서 상황을 모르시던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출고 하라 하셨답니다. 와 이것때문에 정말 빡쳐서 계약 엎으려는 중입니다.
진짜 10만원 때문에 엄청 화나네요 엎어버린다면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는건가요
본사에 전화해서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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