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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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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1 arkas 06/14 01:13 답글 신고
    렌트는 가능합니다만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시 렌트를 했을 경우...
    결국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렌트하는 것과 보험상으로 렌트하는 것은 가격차이도 많이 납니다. 사고에 의해 사용되는 렌트의 경우는 한마디로 바가지죠...
    생각 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죠... 외제차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사로 가입도 잘 안되고 요율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운전자 보험은 위로금이나 치료비 청구는 할수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금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료비는 가능할듯 하고요...
  • 레벨 일병 grehge 06/16 09:36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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