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운전하다 원인모를 타이어 펑크,,,좀있다 터짐,,,뒷바퀴 한쪽만,,
그로인해 범퍼 좀 깨지고 뒷쪽 휀다 안쪽에 기스나고 좀 어긋남
자차처리할려고하는데
안해줄려고하네요,,
타이어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거라 자차처리 안된답니다,,
다른 물체//장애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경우에만 자차처리가 가능하고
자기차량에 의해서 자기차량이 파손된경우는 안된다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비유를 대면서 큰소리로 따졌더만 일단 꼬리내리는 분위깁니다,,
어쩄던
이런경우 차량 수리중에
렌트가 가능한지요?글고 위로금//치료비 도요,,
전에 뉴스,,신문 에서 봤는데
보험가입자들이 잘모르는 보험금 못 찾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돈이 다 보험회사직원 주머니에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자차보험 경우에는 제가 찾아갈수있는 보험금이 있을까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렌트가 가능하다면 제차량이랑 동급으로 렌트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참고로 2006년식 5천만원짜리 2500cc 수입차입니다,,
결국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개별적으로 렌트하는 것과 보험상으로 렌트하는 것은 가격차이도 많이 납니다. 사고에 의해 사용되는 렌트의 경우는 한마디로 바가지죠...
생각 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죠... 외제차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사로 가입도 잘 안되고 요율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운전자 보험은 위로금이나 치료비 청구는 할수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금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치료비는 가능할듯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