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궁금해서 올립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벤츠 2005년식cls 350을 600만엔에 살려고 하는데요..
관세청 홈피에 보면 외국에 1년이상 거주자가 3개월이상 자신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이삿짐으로
가지고 올수가 있다고 적혀 있던데...이삿짐으로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이 면제됩니다.
관세만 물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제 주위에서는 관세 물고 한국 가지고 가서 팔어도 남는 다고 하는데 관세 물고 한국 가지고
가도 손해 않볼까요?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선적지
위에 순서대로 인터넷관세청 가셔서 문의 하시면 바로 답변 올라 옵니다.
문제는 관세를 포함한 부가세,교육세 등이 따로 붙습니다.
차가격+운송비 를 포함한 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모든 세금을 다하면 대략 통상적인 매매 가격의 30%이상이 세금으로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공장에서 2000만원에 공장가격에 나왔으면 국내니까 당연히 관세가 없겠죠... 하지만 위에랑 똑같이 부가세 및 교육세 등의 세금이 붙어서 20~25%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건 모든 차에 다 똑같습니다.
한 2000만원 가까이 될듯합니다.. 이사짐으로들어온다면 인증부분에 관련된 300마누언정도가 절감되죠.. 국내시세가 8000만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일본차량이라면 통풍시트와 라디오 주파수 등 몇가지 옵션이 빠지게 됩니다..
600만엔 주고 사오시면 이래저래 7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빠지는 옵션등을 감안하면 국내 매물을 구입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하네요..
정말 매리트 있는 가격이였다면 그레이업체에서 이미 많이 가져왔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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