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토사를 굴삭(掘削)하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로, 피견인과 자주식으로 나뉘는데, 불도저가 운반거리의 한도에 이르렀을 경우, 덤프트럭의 운반거리의 최소한도내일 경우 등에 유효하게 사용된다.
피견인식(被牽引式)과 자주식(目走式)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피견인식은 4륜차이며 트랙터로 견인한다. 또 기관을 갖춘 자주식은 모터스크레이퍼라고도 한다. 구조는 바닥에 날판을 부착한 철제의 상자에 고무타이어가 달린 것인데, 토사를 퍼올릴 때에 상자를 지면까지 내려서 날판으로 떠올린다. 토사를 운반할 때에는 상자를 원래의 위치로 끌어올리고 토사를 살포할 때에는 상자의 앞벽이 위로 열리고 동시에 뒷벽이 앞으로 이동해서 토사를 밀어낸다. 운반기로서의 스크레이퍼는 불도저가 운반거리의 한도에 이르렀을 경우나, 또는 덤프트럭의 운반거리의 최소한도내일 경우에 가장 유효하게 이동된다.
범 위
흙, 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구조 및 규격
표 시 방 법
견인차와 볼(bowl), 에이프런(apron) 및 이젝터(ejector)등으로 구성된 것이 이에 속하며 규격은 볼의 평적용량(㎥)으로 표시한다
출처: 특장/상용/건설기계 포털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