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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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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조증콜리 13.07.30 08:17 답글 신고
    과적차량은 차를 따라가서 막을 수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외에는 법으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은 빨래판 깔아놓고 도주할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벌금 때리죠.
  • 레벨 원사 3호봉 바머 13.07.31 16:35 답글 신고
    법 바꿔셔 가능하데요~
    사법 경찰증인가 뭔가??
  • 레벨 상병 llllllllIllllllll 13.07.30 08:29 답글 신고
    제 기억이 맞다면 사법경찰증?인가 있는걸로 알고있어요
  • 레벨 상사 3 튀긴건빵 13.07.30 10:38 답글 신고
    신고되서 단속되는 차량은 따라가서 단속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병장 조증콜리 13.07.30 11:25 답글 신고
    따라가는건 되는데 막는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뭐 제말이 다 맞는건 아니겠지만요 ㅋㅋ
  • 레벨 중사 2 보배드림크 13.07.30 14:24 신고
    그럼 저 단속하는 사람이 잘못일수도 있겠네요 막는것 봐서요
  • 레벨 대위 3 베리탔어 13.07.30 11:49 답글 신고
  • 레벨 상사 1호봉 성호산업개발 13.07.30 12:06 답글 신고
    저짐이과적인가요? 저렇게실고다니는차들많던데 안에텅빈큰파이프아닌가요 가벼운건줄알았는데아니군요..
  • 레벨 중사 2 빛나는no1 13.07.30 13:12 답글 신고
    과적이 무게만이 아니죠
    무게,길이,폭,높이
    머가 문제인건지?
  • 레벨 중사 2 보배드림크 13.07.30 14:25 답글 신고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과적차량 세우라고 계속 방송하더라고요
  • 레벨 중사 2 나폴레용달려 13.07.30 15:46 답글 신고
    아마 검사한번하는것이겠죠^^?
  • 레벨 상병 치킨집티코 13.07.30 16:46 답글 신고
    텅비어서 무게는 얼마 안나갈꺼 같은데 신고받으면 무조건 하나요...?!
  • 레벨 대위 1 ABS15347 13.07.30 18:22 답글 신고
    과적 맞네요.. 컨테이너 40피트 싣는 차량인데.. 높이 초과됐고 길이도 운전석 바로 뒤쪽까지 물건이.. 더군다나 출근시간 복잡한 시내도로인데.. 저런식으로 운반하는건참.. 화주도 문제겠네요..
  • 레벨 상사 3 8기통경운기 13.08.01 15:40 답글 신고
    평판이고 높이초과아니네요
  • 레벨 상사 3 짱구는설사중 13.08.04 20:15 답글 신고
    저 철관 중량도 얼마 안나고고. 높이 초과도 아니네요.6본 잃엇으면 길이 초과도 아님
  • 레벨 원사 3 열받아서로긴 13.07.30 19:24 답글 신고
    아파트 현장 아닐까요?
  • 레벨 대위 2호봉 하하봉 13.07.30 19:48 답글 신고
    가자미눈 신공 안먹히죠 ㅎㅎ
  • 레벨 대위 1 깜장이2 13.07.30 23:45 답글 신고
    단속귄있습니다,..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3.07.31 03:46 답글 신고
    적재물을 보니 상수도용 주철관에 800mm~1000mm 남짓 되어 보이네요. 가벼운건 아닙니다 주철관이라 평균 개당 500키로 부터 나갑니다.
  • 레벨 상병 쭈루루 13.07.31 13:16 답글 신고
    시내 출입제한시간에 걸린 것일수도...?
  • 레벨 원사 3 치즈냠냠 13.07.31 13:35 답글 신고
    처음부터 쌩까지 마시고 섰으면
  • 레벨 상병 항문과다출혈 13.07.31 18:31 답글 신고
    저거 과적아닌데요 싣어봤음요
  • 레벨 상병 Sing글Pa파 13.08.01 13:18 답글 신고
    허가증 확인차..시내출입제한시간, 운행노선등..
  • 레벨 원사 2 GUESSWHO 13.08.02 00:11 답글 신고
    단속권있구요 높이4m길이16.7m폭2.5m축하중10톤총중량40톤초과가 되면 과적이구요....이동식은 도로가 평평하지않기에초과10%까지는 봐줍니다
  • 레벨 원사 2 GUESSWHO 13.08.02 00:14 답글 신고
    그리고 부득이 위의조건을초과해서 운행할경우 관할지자체 건설과에 날짜시간 도로노선을들고 허가증받아야하구요 도로가 한산한 밤에 허가납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노선을 벗어나면 아무리 허가증을받아도 과적으로 단속대상입니다
  • 레벨 대위 2 폐지모아m3 13.08.02 04:25 답글 신고
    과적안하면 인건비나 나오나 모르겄다..
  • 레벨 중사 1 넙띠뚱띠 13.08.05 13:15 답글 신고
    신고로 인한 출동일 경우 정차단속 가능한 걸로 알아요. 쌩까면 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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