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초에 11톤 넘버를 위수탁계약을 해줬읍니다...
차주가 사정사정해서 할부금 전액 할부차....그거도 보증인 없이 ... 월 지입료만 성실히 내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근데 첫날만 지입료 내는가 싶더니 그다음날부터 체납 각종 범칙금 보험료등 체납되어 결국은 제가 대납-''''
해결해달라고 전화하니 사채업자 라는 막말 하네요
나중에는 잠적 연락 불가......
결국 소송으로 가네요....
앞으로 서류는 믿으나 사람은 믿으면 안되겠다는 다른 운수사 분들 충고가 가슴에 새깁니다....
빨리 좋은해결이 보였으면 좋겠네여!!
힘내시구여!!
하지만 결국엔 차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수밖에 없을겁니다...결국은 앞으로 소송이 줄을 이을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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