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구단 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법칙금 출석요구서를 보내줬네요
지정차로 위반 ㅡ 강변북로 난지IC
제목이 -범법차량신고 관련 소재수사지시- 인거보니
누가 블박으로 신고했나보내요 ㅠ;
더군다나 5월달에 고지한거네요
그걸 지금 보내면 어쩌라는건지. . . .
제가 알기로는 불출석하게 되면 차주 앞으로 범칙금만
부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소유차량도 같은가요?
지금까지 운전하며 벌점없이 클린하게 살아왔는데 오점을 남길수도 있겠네요(운이 좋았죠^^)
다들 뒤차의 블박을 조심하세요
안전운전^^
차안에서찍어요다들조심하세요
잘못된 행동을 했으니 날라오는게 당연한건데.....억울하다고 호소하려고 올리신건지??궁금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차량 단속을 제기한게 한참전인데 아직도 위반을 하시는군요....
엑티언+코란도 스포츠같은 승용형 밴들과 1톤 트럭 스타렉스밴그리고 대형승합과 상용차까지 단속대상인데 아직까지 정진들 못차리고 1,2차선 타도 다니더군요....얼마전 맨인불랙인가?에서 지정차로 위반한 차들 단속하니 운전자 왈:똑같이 돈내고 타고다닌데 왜 단속을 하냐고 따지더군요....한심한 인간 그럼 세금해택 받지말고 승용과 똑같이 cc별 세금 내고 타고 다녀야되는거죠..그런차별 받기 싫으면 말이죠... 지정차로 위반 현행 10정이 아닌 30점으로 상향 해야 한다도 생각함 지정차로 위반 2번이면 바로 정지...운전 못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내가 글쓴 요지는 본사에서 5개월이나 지나서 통지서를 보내주는 바람에 소명할 기회를 날려버렸기에 쓴 글 입니다.
경찰관선생님이 말해주신거에요.
블박이나 교통경찰들 영상단속에 걸리면 벌점에 벌금 날라옵니다...
90년대까지만해도 경찰이 시내에서 현장 단속하여 스티커 발부했었습니다...
내부 남부순환도로에서 회사배송직원이 1톤 봉삼이 1차선으로 운행하다가 블박 신고되서 벌점에 스티커 날러 왔어요...
여튼...1차선에 들어와서 비상등을키고 다시 2차선으로복귀했습니다. 결과는....날아왔지요 차장님께서 혹시모르니 확인해보라했지만 그냥 과태료 납부했습니다. 근데 5개월뒤에 날아온건 많이 늦게왔네요.....
좀 억울한 구간입니다.
위법한 행위 하곤 징징거리는게 딱 초딩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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