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중앙전용차선에서 주행중 정지선 진입전에 황색신호로 바뀌어 정지하면 교차로 중앙에 서게 될꺼 같아 통과하려하다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차선에 있던 승용차가 좌회전신호가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신호위반이긴한데 승용창 차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쪽 보험 사고접수는 했습니다..
하~ 막차여서 운행종료도 못하고 사고처리 끝내고 끝까지 운행하고 왔네요ㅜㅜ 선배님들 과실 비율이 어찌될까요ㅜㅜ
어제 백석1동 앞에서도 1001번이 비슷한 사고가 나셨던데ㅜㅜ
버스는 아니고 승용차로 신호위반 사고가 난적이 있는데요.
제가 황색 직진..상대방 적색 예측출발
보험사는 제가4 상대방6 나왔었습니다.
큰사고는 아니라 서로 대물만 접수하고 좋게 끝났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