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자동차(화물차 포함)는
1종 ~ 6종 까지 분류 됩니다.
1종 : 승용차(소형차 이상)
2종 : 승합차(봉고) , 1톤 포터
3종 : 대형 버스, 1돈 초과 ~ 5돈 화물차
----- 여기까진 바퀴수(축수)가 2개 짜리 입니다.
4종 : 3축짜리 화물차 (4.5돈 축차 , 5돈 축차 , 9.5돈 ~ 16돈 )
5종 : 4축 이상 화물차(앞사바리 덤프 ~ 6축 추레라)
6종 : 마티즈, 모닝 같은 경차(통행료 할인을 위해 따로 분류시킴)
자! 그렇담 과적단속에서 왜 바퀴수(축수)가 중요하냐?
고속도로 계근다이 측정방식을 알면 쉽게 이해됩니다.
계근 패드 옆에 .. 대형 거울이 나란히 서있죠?
그게 뭐냐믄,
마주 보고 있는 대형거울끼리 항상 빛을 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차가 진입하면.. 빛이 끊어지겠죠?
차가 한대 진입했다는걸 계근다이한테 알려줍니다.
차가 통과하고나면.. 양쪽 대형거울끼리 빛이 다시 쏴지겠죠.
그렇담 차 한대가 통과했구나!하고 계근다이가 알게 됩니다.
그때 계근 패드에 바퀴가 세번 굴러가면 4종(3축짜리) 차구나.. 하고 계근다이가 알게 되고
하여튼 그런식입니다.
그래서 계근다이 양쪽에 서있는 대형거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근다이에 오류가 생겼다면 --> 그 거울들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할만큼요
자~~ 그렇담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약 5돈차(바퀴 2개짜리)를 몰고 고속도로 진입할려고
톨게이트 넘을때.. 과연 화물차선으로 꼭 진입해야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해도 됩니다.
그냥 승용차선으로 통과해도 3종(바퀴 2개) 통행권이 나옵니다.
근데 4종(바퀴 3개) 이상 통행권은 승용차선에 설치된 발권기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계근 패드 깔린 화물차선에서만 발권됩니다.
저의 설명을 단편적인 화물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뭔소리냐?"하시겠지만, 경력 오래되어 산전수전 다겪은 기사분들은.. "모둘로 이 사람.. 꽤 깊숙한 부분까지 알고 있네" 할겁니다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면 벌금때린다고 담날 문자와요 이양반아
그렇게 경험하고 문자까지 받아봤다고 내가
왜 직접 경험한 사람 말을 안믿으요?
진짜 누가 빈차로 일반 하이패스 들어가보고 고발한다는 문자받고 그문자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좋겠네요
내가 너무 오래전이라 그 문자를 지금 찾아보려해도 없다.
문자 오긴 ㅋㅋㅋ
바퀴 두개짜리 차량(버스인지 5돈 화물차인지 모름)
그걸 판별해서 5돈 화물차에만 문자 보내려면.. 하루종일 하이패쓰 통과 영상을 모니터링 하는 직원?? 없음 ㅋㅋㅋ
오직 바퀴 갯수로 기준을 정함.
버스에 바퀴 세개 달린거 없음. 그래서 바퀴 세개 이상 짜리는 무조건화물차 라고 퉁치는것임.
바퀴 두개짜리(5돈 화물차 or 버스) 자체를 계근다이 시스템이 분간 못함. 그땜에 현실적으로 5돈 2축짜리는 과적측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모둘로가 냉정하게 얘기하는것임!!
차종 이상??
5돈 2축짜리가 3종으로 분류되는데 .. 무슨 차종 이상이란 말이오!
일반 하이패쓰차선에 1~3종까지 진입되구만!!
거~~ 현실도 모르고 너무 우기네
도로공사 홈피에 일반 하이패쓰차선 진입 허용 차량 캡쳐 해왔소!
대상차량: 1 ~ 3종 차량(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딱여기서 쓰는말이구만 ㅋㅋㅋㅋ
그니까 댁이 말한 4.5돈짜리가 몇종이냐고요!! 3종 아뇨?? 3종이면 똑같이 3종이지, 3종 중에 버스는 되고, 4.5돈은 안된다고?? 그런거없음! 3종이면 똑같이 취급받음
제가 14톤탑차하는데 무조건 가장오른쪽 화물차 전용차선으로가야되더라구요ㅋ
캡쳐한 시행령을 보면 4.5톤 이상의 차량은 계근대 통과가 의무임을 알 수 있고 축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를 어길 시 고발조치함
모둘러님은 의무가 아니라고 말함
여기서 모둘러님이 말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즉 시설이나 인력의 미비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으로 보임
본질과 상관없는 것으로 자신의 오류를 합리화시키려 함
어렵지 않은 용어와 쓸데없는 기계적 메커니즘을 말하며 억지 주장을 하여 혼동시키려 하고 있음
잡다한 지식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모둘로님이 츄레라만 해서 모르셨나보네요
ㅎㅎㅎ
이십여년전 8톤 정기화물차 할때,,,,요라조리 도망 다니고 양재동 정기화물 에서 청주가는 노선차 3대가 짐나눠 실고 톨게이트 들어가고 이유는 직행노선짐이 항상 과적이라 톨게이트에서 걸리니까 지선차들이랑 휴계소 에서만나 짐 까데기 하다가 걸려서 카메라 출동에도 나오고 했는데...
4.5톤이 계근대를 통과할 의무가 없으면
왜 비싼돈주고 축을 하나 더 달까요
ㅋㅋㅋ
밑에 글에 댓글 봐보셔요
한 1억걸고 이기면 1억 버는거고 지면 1억 토해내는거야~ 분명 안된다고 할 테니 니 말에
확신이 들면 그냥 1억 버는거야~~ 한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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