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법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배운 지식을 나누고
이 법률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인것 같아서(심지어 지식in에 보면 어떤 변호사도 엉터리 답변 게시함)
우리 카페 회원님들의 알 권리를 같이 공유 하고자 합니다
법조계 어디 에서도 다툼이 없는 법 규정 이라는것 먼저 알려 드립니다.
어느 시에 소재한 모 버스 회사에서
버스기사 채용 하면서
입사 희망자에게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 하라고 해서
입사희망자가 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떼서 회사에 제출하니까
범죄 경력이 있는지 확인후에 범죄 경력이 없으니까 바로 쓰레기통에 서류를 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입사희망자 들에게 서류를 제출 할것을 암암리에 요구 했다고 합니다.
입사 희망자는 법률을 잘 모르니 당연한 입사 절차 인줄 알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의 경고도 무시하고 서류를 떼서 회사에 제출 했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용으로 범죄경력조회서를 떼서 경찰서 모르게 회사에 몰래 제출 한거지요
그런데 이런 행위 자체가 본인이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인식을 못한 거지요.
한마디로 버스 회사 한번 들어 가려다 졸지에 형사 전과자가 될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민간회사(버스회사포함) 에서 이런 서류 요구하는 자체가 형사법상 중대 범죄 입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6조에 의해 일부 법규정에 의한경우를 제외 하고 엄격하게 제한 합니다.
일개 사기업에서 근로자를 고용할때
근로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회보 받을수 있다는
법률 규정은 대한민국 법전.판례 그어디에도 없습니다.
위반시 오히려 서류 제출자가 무겁게 형사 처벌 받습니다.
징역형 선고나 벌금 몇백 쉽게 나옵니다.
불법행위에 동조하지마세요.
서류를 떼서 버스회사에 갖다주는 분도 이미 법에서 엄격히 금지 하고 있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누가 고발이라도 한다면
서류를 떼어서 가져다 주는 분은 기수범으로서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바로 받게 되고
버스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미수범 에 해당 됩니다.
제출하는 사람이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10조2항 3항에의거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런 불법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민간 회사(버스회사 포함)가 있다면
직접 회사에서 경찰청에 전과 조회를 하라고 하세요.
공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채용시
국가공기관도 이런 양아치 짓은 안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과 조회를 할뿐입니다.
법률의 규정을 벗어나는 범죄 행위 요구하는 이런 회사가 있을시는
경찰서나 검찰.국민신문고에 회사이름 공개하고 고발하세요.
처벌 하고자 법률개정안이 국회 법률소위원회 심사에 상정 되어 있습니다.
전과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갱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생긴 법률이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현행법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범죄 수사·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행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처벌 대상이 수사자료표을 취득한 사람으로 되어있어
제3자가 법정 용도 외의 목적을 위해 본인에게 해당 수사자료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 용도 외 사용 목적으로 수사자료표를 취득하는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받고 시간이 지난분들
과거에 얽매여서 새인생 포기 하지 마시고 힘들 내세요.
이런분들을 위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이 생긴겁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전과가 삭제 되고
본인 외에는 절대 삭제된(실효된) 전과를 알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시 관청에서 전과조회를 해도
삭제된(실효된) 전과는 통보 되지 않습니다.
해당없음으로 경찰청을 통해 관공서에 통보 됩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은 한번 형사 처벌 받은 사람을 주홍글씨 처럼
영원히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한번더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취지의 법률이고
운전경력증명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당연히 유지 관리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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