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주행등 자가용 12v 제품은 별도 구조변경
없이 장착하여 사용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만 화물차용 24v 제품은 딱 규정에 맞게 나온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장치가 단지 번호판 옆에 부착은 되었지만
(장착 원칙은 높이.좌우간격이 별도로 존재 합니다) 방범.단속 카메라에 충분히 판독 가능하고 단속 카메라는 상부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판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간주행등이 전면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밠습니다. 멀리서도 차량을 인식하도록 하기위해서 그리 제작되어 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큰 목적이 있으니깐요. 저거는 신고를 해도 원상복구와 검사만 받는걸로 압니다.아마도 저
운전자분도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장착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쁜 뜻으로 달고 다니는 것 같지는 않으니 넓게 봐주세요.
번호판에 뭘 짓을했으면 모를까...
제 생각엔 불법부착물이겠네요
저 데이라이트가 오슬람 껀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근데..조 크기로 오슬람은 형식승인 받은게 있어요~~~~
없이 장착하여 사용가능한 제품이 있습니다만 화물차용 24v 제품은 딱 규정에 맞게 나온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장치가 단지 번호판 옆에 부착은 되었지만
(장착 원칙은 높이.좌우간격이 별도로 존재 합니다) 방범.단속 카메라에 충분히 판독 가능하고 단속 카메라는 상부에서 내려다 보기 때문에 판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간주행등이 전면에서 바라보면 상당히 밠습니다. 멀리서도 차량을 인식하도록 하기위해서 그리 제작되어 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큰 목적이 있으니깐요. 저거는 신고를 해도 원상복구와 검사만 받는걸로 압니다.아마도 저
운전자분도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장착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쁜 뜻으로 달고 다니는 것 같지는 않으니 넓게 봐주세요.
불법등화류를 묵인해야 하나요?
운전자 주관적인 생각으로 마구잡이로
차에 등화류 추가못하는게
상식입니다ㆍ
신고가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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